[시행 2019.4.1.] [법률 제16183호, 2018.12.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별표]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사채 등록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pdf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