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1.12.] [대검찰청예규 제1028호, 2019.11.12.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피의자신문을 말한다.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신문·조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는 검사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신문·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한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신문·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고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신문·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소환 사유도 함께 통지한다.

제5조(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시 조치)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인의 좌석) ①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피조사자의 의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언 등 변호인의 조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의 좌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경우, 변호인 참여에 적절한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 신문·조사 참여의 중단)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조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진술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의 도주 원조,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조서열람) ①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변호인이 열람한 조서에 대하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는 변호인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변호인의 접견교통, 조언 및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문·조사와 관련하여 조언할 수 있다. 다만, 조언을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제2항과 같이 신문·조사 중 변호인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조사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조사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조사를 종료한 후 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변호인 신문·조사 참여 등의 기재)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참고인 등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준용) 검사가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사기밀 누설 방지)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본 지침은 검찰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102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9.11.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2017. 12. 4. 지침 개정)」을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별지 1]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

[별지 2] 변호인(변호사) 참여확인

[대검예규] 변호인 등의 신문&middot;조사 참여 운영지침(2019.11.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