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연월일 : 2019.12.28.

○ 발의자 :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

▪바른미래당(16명)

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

▪자유한국당(10명)

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

▪무소속(4명)

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2의2. 제1호와 제2호를 “고위공직자등” 이라고 한다.

3. “부패범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제8조의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등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등을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다.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28조까지의 죄

마.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고위공직자등의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5. “부패관련범죄”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다만 수사처장·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 그 밖의 직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할 수 없다.

③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등의 부패관련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부를 심사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처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당으로 의결한 사건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처장·차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처장·차장추천위원회) ① 처장·차장후보자의 추천·중임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 (이 경우 국회 의석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그 외 교섭단체 4명(이 경우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4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28. 권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pdf

<관련 법안>

▸ [2019.4.29. 권은희 공수처법 원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