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24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11.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6년 12월 2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3.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7년 7월 14일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11.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8년 5월 1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8.8.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8년 11월 15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8.12.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2019년 2월 18일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9.8.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9.11.28.)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9.11.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또한,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이러한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런데, 금년 5월에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전 세계 정보보호 법제를 대표하는 제도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등 미국․중국․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또한, 각종 외신․전문기관 등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6건)

[2020.1.9. 가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대안).hwp

[2020.1.9.] 국회본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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