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 제안경위
∙ 아래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6항).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2020.1.9. 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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