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상소(항소·상고·비약적 상고),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준항고) 개설

    법원의 재판·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 상소(上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있다. -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1.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법률 2019.06.20
    • [대통령 전용기 휘장 관련]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大統領 標章에 관한 件)

    ■ 대통령표장에관한건(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 분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2. 규 격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3. 사 용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4. 기 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표 1) 대통령 표장도1. 기의 표준..

    법률 2019.06.18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시행 2017년 6월 1일] [공포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주석령 제53호, 2017년 6월 1일 시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1월 7일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칙제1조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

    법률 2019.06.15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시행 2018.5.1.]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 53호, 2018.5.1.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③ 정보공개..

    법률 2019.06.15
    • 정부위원과 각 정부기관의 정부위원 및 그 해당 법률

    ※ 정부위원(政府委員)정부위원은 각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정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제62조)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제119~121조)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하며,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

    법률 2019.06.11
    • 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 형법(제87조 등)상의 내란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내란죄」 :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내란목적의 살인죄」 : 위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법률 2019.06.10
    •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

    법률 2019.06.03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정 1991.7.31 경찰청훈령 제68호개정 2019.2.26 경찰청훈령 제91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

    법률 2019.05.03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경찰청훈령 제921호, 2019.3.2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했거나 자살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

    법률 2019.05.02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

    법률 2019.05.01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주민, 박영선,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

    법률 2019.05.01
    •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8.11.13.발의자: 송기헌(대표발의), 이종걸, 안호영, 김종민, 백혜련, 심기준, 박범계, 이춘석, 박재호, 박영선, 표창원 의원(11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

    법률 2019.04.30
    •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발의연월일: 2019.4.29.○ 발의자: 권은희(대표발의),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추혜선 의원(10인)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법률 2019.04.30
    •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9.4.26.○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박범계․송기헌․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12인)법률 제 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2019.04.29
    • 심상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9.4.24.○ 발의자(17인)심상정(대표발의, 정의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김동철(바른미래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

    법률 2019.04.29
    • 전두환·노태우 등 대법원 제3심 판결문(96도3376) 전문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사항】[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2019.04.27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고법 제2심 판결문(96노1892) 전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검사】 김각영 외 10인【변호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항소인】 전두환 외 14인 및 검사【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법률 2019.04.25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지법 제1심 판결문(95고합1228) 전문

    [서울지법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사건병합사건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파, 등95고합 1208(병합) 가·다·라·마·바·사·아96고합 12(일부, 병합) 파96고합 38(병합) 가·나·다·라·자·차·카·타96고합 76(병합) 다·카·타96고합 95(병합) 파·하96고합 127(병합) 다[심급별 재판 결과 보기] ▸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12·12 군사반란(군형법) · 5·18 내란(형법) 사건]【죄명】가. 반란수괴나. 반란모의 참여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라. 불법진퇴마..

    법률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