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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8.9.21. 국가보훈처고시 제2018-12호, 2018.9.2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요양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5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교육지원·요양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