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청법[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9.11.2.]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12.4.12.] [법무부령 제769호, 2012.4.12.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

    법률 2019.09.07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7.8.22. 제정 | 2021.1.22. 폐지) [경찰청훈령 제855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 · 수사 · 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조사사건) ① 진상조사사건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된 2004. 11. 18. 이후 발생한 다음 각 호에 해..

    법률 2019.08.13
    •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9.6.14.] [경찰청훈령 제930호, 2019.6.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률 2019.08.13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

    법률 2019.08.13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1982.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에서 현대그룹 회장 공소 외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

    법률 2019.08.10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1988.3.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

    법률 2019.08.10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대법원 판결사건 96도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판결선고 1997.4.17.【판결요지】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

    법률 2019.08.09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96노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판결선고 1996. 12. 16.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항소인】 피고인..

    법률 2019.08.09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대법원 판결사건 96도3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판결선고 1997.4.17...

    법률 2019.08.08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 95고합1228 판결(1996.08.2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 96노1893 판결(1996.12.16. 선고)▸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7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1심 서울중앙지법 96고합12 판결(1996.08.2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96노1894 판결(1996.12.16. 선고)▸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96도3378 판결(1997.4.17. 선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 96노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률 2019.08.08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10.2. 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

    법률 2019.08.04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

    법률 2019.08.04
    • 일본헌법(日本国憲法) 전문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1946.11.3. 공포](昭和 二十一年 十一月 三日 憲法)(쇼와 21년 11월 3일 헌법)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일본국민..

    법률 2019.07.23
    • 日本国憲法

    日本国憲法(昭和 二十一年 十一月 三日 憲法)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

    법률 2019.07.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교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법률 2019.07.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법률 2019.07.06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시행 2016.1.12.] [고용노동부예규 제104호, 2016.1.1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다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

    법률 2019.07.05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기간제..

    법률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