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2015.6.30. 타법개정]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 “자산보유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유동화자산을 말한다.

㈑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 “채권”은 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을 포함한다. 대출채권은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으로서 대출금, 신용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사모사채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종료일”이란 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5.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7.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부록3에 예시된 재무제표 양식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8.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0.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수수익, 선급금 및 미수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

㈐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한다.

11. 유동화자산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화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유동성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부채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사채, 후순위사채 등 채무증권으로 한다.

㈐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으로 한다.

13. 유동화부채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4. 자본은 자본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유동화자본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법 제28조의 출자증권 등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손익계산서

수익인식기준

15. 장·단기금융상품, 유동화자산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