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 “자산보유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유동화자산을 말한다.
㈑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 “채권”은 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을 포함한다. 대출채권은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으로서 대출금, 신용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사모사채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종료일”이란 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5.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7.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부록3에 예시된 재무제표 양식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8.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0.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수수익, 선급금 및 미수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
㈐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한다.
11. 유동화자산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화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유동성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부채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사채, 후순위사채 등 채무증권으로 한다.
㈐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으로 한다.
13. 유동화부채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4. 자본은 자본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유동화자본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법 제28조의 출자증권 등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손익계산서
수익인식기준
15. 장·단기금융상품, 유동화자산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16.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문단34에 의해 구분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기준을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17.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8.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손익
㈖ 주당손익
19. 영업수익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서 유동화자산이자수익, 유동화유가증권평가이익, 유동화자산운용수익, 유동화채권회수이익, 유동화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등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이자수익은 유동화채권 및 유동화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운용수익은 유동화부동산임대수익 등으로 한다.
㈐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 유동화자산처분이익은 유동화채권, 유동화유가증권 등 유동화자산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발생한다.
㈒ 대손충당금환입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유동화채권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회수된 경우에 발생한다.
20. 영업비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유동화사채이자, 유동화유가증권평가손실,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유동화자산처분손실, 수수료비용, 기타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 유동화사채이자는 유동화부채 중 사채 및 후순위사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한다.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리금상환의무의 면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상의 최대발생가능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수수료비용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 금액 등으로 한다.
㈐ 기타일반관리비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한다.
21. 영업외수익은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등으로 한다.
22. 영업외비용은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등으로 한다.
25. 유동화자본주당순손익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이 있는 경우에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여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흐름표
26.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현금”이라 함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27.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8. 유동화전문회사의 영업활동이라 함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자산의 회수활동 등을 말한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동화채권의 회수, 유동화부동산의 매각, 유동화유가증권의 회수, 유동화자산이자수익, 유동화자산운용수익 등이 포함된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동화사채원금의 상환, 유동화사채이자의 지급, 수수료비용, 미지급법인세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29. 투자활동이라 함은 영업활동 이외의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비유동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비유동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30. 재무활동이라 함은 영업활동 이외의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차입금의 차입 등이 포함된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자본변동표
31.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2.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자산·부채의 평가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
33.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란 자산보유자의 대출금의 경우 당초 대출금액의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회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 간에 합의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으로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34.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을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과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회수불확실채권과 회수불가능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35.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자산보유자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금액에 상응하는 당초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자산보유자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후의 순장부금액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순장부금액이 작도록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유동화자산의 평가
36. 유동화유가증권중 지분증권은 매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영업손익항목으로 한다. 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37. 유동화유가증권중 채무증권은 매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영업손익항목으로 한다.
38. 유동화부동산의 매기 재무상태표 금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기말 공시지가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며, 이 경우 재평가방법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상각대상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손상차손
39. 유동화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유동화자산의 회수
40. 불확실성 유동화채권 또는 유동화유가증권을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유동화자산의 장부금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우선한다.
주석공시
41.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금액, 회수 일정계획
㈐ 자산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액면금액(자산보유자의 당초 취득시의 채권액면금액·대출금액·매출채권 금액 등), 동 액면금액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원가와의 차이 내역
㈒ 회수 및 매각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의 회계연도중 변동내역
㈓ 유동화부채의 상환내용 및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상환만기일까지의 상환계획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금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 자산보유자가 보유한 후순위사채 내역
㈖ 유동화증권 종류별 이익 및 잔여재산의 분배순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외화 자산·부채 내역
㈘ 신용보완에 대한 사항
㈙ 세제상의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
㈚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및 당기순손익과 당기순손익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 유동화채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43.「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44.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44의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시행일
45.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6.30.>
46.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47.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개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교표시재무제표의 명칭 및 작성양식은 이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