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제정

∙ 법무부령 제322호, 1988.12.29. 일부개정

∙ 법무부령 제350호, 1991.6.24. 일부개정

∙ 법무부령 제372호, 1993.8.17. 일부개정

∙ 법무부령 제447호, 1997.3.13. 일부개정

∙ 법무부령 제559호, 2004.12.7. 일부개정

∙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일부개정

※ 「검찰근무 규칙」과 관련된 검사인력 파견 논란의 배경

2020년 3월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손실 규모가 수조 원을 넘어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임 사건 수사팀은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약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고, 불완전 펀드 상품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우리은행, KB증권 등에 대해서도 2월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와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 장모씨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직 행정관은 현재 금감원 소속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의 대리)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13.>

제5조(미착임보고) 검사 또는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착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체계)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사무대결) ①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찰사무를 대결한다.

②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사무국장이 없는 검찰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6.24. 2010.1.7.>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임전결) ①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1.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

②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③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④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①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7.]

부칙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