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3심 대법원 2013도11650 판결문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F, E 법무법인 양재(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M, FN, FO, FP, FQ, FR, FS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FT, G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김문숙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U, FJ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9.16. 선고 2011노3260 판결 【판결선고】 2015.8.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법률 2021.07.02
    •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

    법률 2021.07.01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3심 대법원 2012도1341 판결문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대법원 판결 【사건】 2012도1341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DQ, CM. CN(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P, Q, R(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DR, DS, T, DT, DU, DV, DW, DX(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M(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3. 선고 2010노1032 판결 【판..

    법률 2021.07.01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법률 2021.07.01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법률 2021.07.01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법률 2021.07.01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법률 2021.06.30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법률 2021.06.30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법률 2021.06.30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 사건 ▍피고인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안의 내용 지난 2009년 검찰이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2007.4.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해 곽 대표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곽영욱으로부터 참여정부 한명숙 총리가 재직 시 2006.12.20.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곽 전 대한통운 사장(1999.5.~2005.6. 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2000.11.24.~2005.6.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사 청탁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

    법률 2021.06.30
    •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4.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8.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규모와 서비스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에 관한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법률 2021.06.21
    • 대법원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2021.1.14.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판결선고】 2021.1.14. 【원고·피상고인】 ×영× 【피고·상고인】 김해시 대표자 시장 ×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53058 판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7가단106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

    법률 2021.05.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1.3.1.]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2.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

    법률 2021.05.06
    • 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57호, 2010.07.28.] [대검훈령 제163호, 2011.02.17.] [대검훈령 제181호, 2013.07.08.] [대검훈령 제194호, 2014.12.03.] [대검훈령 제214호, 2016.11.01.] [대검훈령 제235호, 2018.0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

    법률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