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훈령 제157호, 2010.07.28.]
[대검훈령 제163호, 2011.02.17.]
[대검훈령 제181호, 2013.07.08.]
[대검훈령 제194호, 2014.12.03.]
[대검훈령 제214호, 2016.11.01.]
[대검훈령 제235호, 2018.0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대검찰청 감찰본부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검사나 검찰공무원 다수가 개입된 구조적 사건의 비위조사
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유로 감찰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건의 비위조사
②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③ 감찰본부장은 비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찰위원회에 감찰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감찰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제5조(특별감찰단의 편성) ①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정보 수집, 조사 등 감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한다.
② 특별감찰단의 규모 및 역할 등은 감찰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6조(특별감찰단의 임무 및 운영방법) ①특별감찰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대상 감찰에 필요한 감찰정보 및 자료의 수집, 비위조사,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2.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 부장검사·차장검사의 재산등록 내역 심사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특별감찰단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대검찰청 감찰정보반
제7조(감찰정보반의 편성) ① 검찰공무원의 비위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 감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정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감찰정보반의 규모 및 역할 등은 감찰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8조(감찰정보반의 임무 및 운영방법) ① 감찰정보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에 필요한 감찰정보 및 자료의 수집
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감찰정보반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대검찰청 감찰파견관
제9조(감찰파견관의 배치) ① 각 고등검찰청에 대검찰청 감찰본부 소속으로 감찰파견관을 둔다.
② 감찰파견관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감찰파견관의 임무 및 운영방법) ① 감찰파견관의 임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감찰정보반 업무 지원·보조
2. 관할 고검산하 청의 검찰업무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찰·조사
3. 관할 고검산하 청의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료수집·관리·처리
4. 관할 고검산하 청의 우수 검찰공무원의 발굴, 포상 상신
5.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감찰파견관의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감찰담당직원
제11조(자격요건) 감찰담당직원은 검찰주사보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다만, 보조원은 검찰서기, 검찰서기보로 할 수 있다.
1.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2. 청렴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자
3. (삭제)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경고·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제13조(임무)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검찰업무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찰·조사
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감찰·조사
3. 검찰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진정 기타 민원의 접수·조사·처리
4.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처리
5. 우수 검찰공무원 모범사례 발굴, 포상 상신
6. 기타 감찰업무와 관련된 사항 처리
제14조(준수사항)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찰담당직원은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찰담당직원은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감찰담당직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감찰담당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감찰담당직원은 일상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장동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감찰담당직원은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6. 감찰담당직원은 업무수행을 기회로 삼아 청탁 등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감찰담당직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신분보장) ①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 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검찰총장이 감찰담당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③ 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한다.
④ 감찰담당직원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현저한 직무상의 성과를 올린 자에 대하여는 서훈·포상·승진에 이를 반영한다.
⑤ 감찰본부장이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찰담당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전보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감찰 활동 및 조사
제1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산하 청의 지원 등) ① 감찰본부장은 비위조사 등 감찰활동에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시설·집기의 사용 및 필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참고인 조사 등) ①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추천) 감찰본부장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비위 정보 보고 의무) 감찰담당직원은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찰 활동·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담당직원은 감찰 활동 및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또는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본부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찰전산망 운용) ① 감찰본부장은 감사에 관한 통계유지와 비위 사항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 참고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자체 감찰전산망을 운용하며, 제반 감찰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 및 자료를 감찰전산망에 입력한다.
② 검찰총장의 지시나 인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찰전산망에 입력된 인사 관련 자료를 인사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타 감찰전산망에 입력할 자료의 범위와 이용 방법 등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감찰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제보자 보호 등) ① 감찰담당직원은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가 첩보제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는 그 첩보제보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보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나 신고한 경우와 제보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나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 및 신고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의한 감찰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지침(법무부 훈령)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감찰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업무 과정에 우선 차출하고 수시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킨다.
제26조(비위에 대한 조치) 감찰담당직원의 비위는 이를 엄중 문책한다.
제27조(특수활동비) 감찰담당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부칙 (201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7.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미 제정·시행중인 대검찰청의 훈령·예규 등에 이 규정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관련 지침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검찰 감찰업무 규정(대검 기획 150-3166, 1981.3.28.)은 폐지한다.
부칙 (2013.7.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7.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보자 징계감경 및 보상금 등 지급규정의 적용례) 제21조 제3항부터 제5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12.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6.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7.)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6.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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