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3.20.] [법무부령 제892호, 2017.3.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신청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제18조(지급 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절차)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비치한다.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제603호, 2006.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로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이미 결정된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호, 201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로조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심의서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지급조서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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