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치적 중립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수칙」 및 「세부행동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3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적 부대방문”이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각 정당·단체 등 정치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공식적 부대방문”이란 정치인이 사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치인 관련행사”란 각급부대 행사에 정치인이 초청되었거나 정당 또는 정치인이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정치성 여부”란 정치인 접촉 및 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군(장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140조(정치인의 범위) 정치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 포함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2.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의회의원 후보, 자치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의한 예비후보자
3.「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에 의한 간부직위를 보유한 사람
4. 정치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었거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부 직위를 보유한 사람 및 선거사무 관계자
5. 기타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정하는 사람
제2절 부대방문 및 초청
제141조(부대방문) ① 정치인 부대방문 업무는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2조(부대·기관방문)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② 공식적인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설날, 호국보훈의 달, 추석, 국군의 날, 연말연시 등 장병 위문
2. 국정감사(조사)․청원심사 목적의 방문, 국회 상임위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
3. 군 관련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
③ 정치인에 대한 의식행사는 공식적인 부대방문에 한하여 「군예식령」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④ 비공식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면회·환자 위문은 면회규정 및 외래인 부대방문 절차에 따라 시행
2. 종교활동, 부대견학(체험), 친선 방문 등 사적 방문은 정치성 배제한 후 시행
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의 공식적 방문은 제2항에 따라 시행하며, 장병면회, 환자위문, 정치성이 없는 종교 활동 등 비공식적 방문은 허용하되 부대견학(체험), 친선방문 등은 금지한다.
⑥ 선거기간에는 장병면회, 환자위문 외의 정치인의 공식·비공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⑦ 정치인에 의해 반입되는 위문금품은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 및 배포할 수 없다.
❚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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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정치인 초청) ① 각급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부대 행사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 또는 시·군 지역 책임부대장 이·취임식
2. 부대 창설기념 행사
3. 역대 지휘관 초청행사와 관련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4. 민·관·군 친선 행사
5. 부대에서 지역기관장 정례모임 개최시
6. 군 주관 안보관련 세미나
7. 장교 임관식(사관학교 졸업식) 등 비정치성 행사
②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이·취임식, 장교 임관식 행사에만 초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는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다.
제3절 정치관련 행사 참석
제143조(정치인 관련 행사 참석)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군 관련 업무 협조시
2. 안보 관련 세미나․토론회
3.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 토의
4. 그 밖에 재향군인회 행사 등 민·군 발전을 위한 순수 모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44조(정치관련 초청 및 참석 금지) 군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치관련 행사는 초청 또는 참석할 수 없다.
1. 시·도 및 중앙의 정당행사
2. 특정 정당 및 정치인 등의 정치목적 행사
3. 서명운동 등 각종 정치성 행사
제145조(정치목적 집회·시위 참가금지) 군인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또는 시위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성·반대 내용이 담긴 게시물 부착 행위 등
제4절 그 밖의 정치행위
제146조(군 시설사용 및 장비지원) ①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각급부대 자체 행정규칙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시설은 일반인에 공개되는 시설에 한해 허용하며, 장비는 공적 목적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②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일체 불가하다.
【별표 1의2】 군의 정치적 중립「행동수칙」(제138조 관련)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등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5.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6. 정치인(단체)에게 정치목적 금품 및 군시설 등의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정치인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시 접수할 수 없다.
8.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정치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세부 행동기준」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특정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련 동조, 서명, 지지 행위 금지
② 특정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련 정치적 의견 발표 행위 금지
③ 특정 정치단체를 위한 사무실 등 제공 행위 금지
④ 특정 정당·정치단체, 선거운동 관련 설립된 연구소, 동호회 등 가입금지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 의견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 발표 금지
②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금지
③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 논문이나 서적 등의 발표 행위 금지
④ 정치적 의견 표현을 위한 서명운동의 기획, 권유, 참여 행위 금지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을 기획, 실시 및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 행위 금지
② 선거관련 행위 요구, 보상, 불이익 부여, 약속, 고지 행위 금지
③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모금관련 지원, 방해 행위 금지
④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도 조사·발표 행위 금지
⑤ 선거기간 중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기공식 금지
⑥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장 금지
⑦ 정치현안에 대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도·원조하는 행위 금지
⑧ 선거기간 중 선거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방문 금지
⑨ 비밀투표 방해 행위 및 대리투표 행위 금지
⑩ 선거기간 중 향우회, 동창회 등 모임 및 특별 사유없이 반상회 개최 금지
4.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등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당의 창당, 정당조직 확장 등의 행사 참석 금지
② 정치인 주관행사는 군관련 업무 외 참석불가, 선거기간은 전면 금지
③ 특정 정치인(단체) 유세장에서 유세단과 함께 있는 행위 금지
5.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평상시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비정치성 부대방문 및 초청 가능
②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정치성 부대방문 금지 및 이·취임식, 임관식 외 초청 금지
③ 선거기간 비정치성 장병면회, 환자위문 목적 외 부대방문 및 초청 금지
6. 정치인(단체)에게 정치목적 금품 및 군시설 등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치인(단체)에게 개인 후원금, 위문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의 금전 또는 물질을 지원하는 행위 금지
② 정치인(단체)에게 군 시설을 선거목적으로 제공 행위 금지
③ 정치인(단체)에게 선거용 차량 등 지원 행위 금지
7. 정치인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시 접수할 수 없다.
① 위문금품의 개별물품, 포장지에 구체적 직명·성명 및 정당표기 시 접수 금지
② 위문품 내에 선거 홍보자료 포함 시 접수 금지
③ 선거일 후 정치인이 답례로 제공하는 금품 접수 금지
8.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 통수권자 비방, 정치현안 등 관련 찬성·반대의 글 게재 금지
② 특정 정치인이나 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③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배포, 댓글 행위 금지
④ 정치적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견해 게재 금지
⑤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특정 정치인 비하 아이디 사용금지
⑥ 본인에 대한 관심 유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글 게재 행위 금지
☞ 익명 또는 실명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포함
9. 정치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할 수 있다.
① 정치운동 관련 지시를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②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거부 가능
③ 이의제기, 집행거부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익목적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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