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7.19.]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2019.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4. 기타 각 협의체 등을 둔 기관의 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등의 활용)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 중요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 지방검찰청 또는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중요사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전문수사자문단 :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2장 대검찰청 부장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이하 이 장에서 ‘대검 부장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장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6조(소집) ①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검찰청 부장 및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에게 대검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는 사람은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등) ① 대검 부장회의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검찰총장(대검 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6조 제3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검찰청 부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사전에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대검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 대검 부장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할 개인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① 간사는 대검 부장회의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에 부장검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부장검사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부장검사회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장(이하 이 장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소속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과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청의 사정에 맞게 ‘검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부장검사 이외의 검사 또는 사무국장, 과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부장검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담당 부장검사는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기획담당 부서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11조(소집) ①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장검사, 검사 또는 사무국장은 기관장에게 부장검사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는 사람은 부장검사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부장검사회의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기관장’으로 본다.
제4장 전문수사자문단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이 장에서 ‘자문단’이라고 한다)은 대검찰청에 두고,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자문단은 1인의 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3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이하 ‘일선 청 수사팀’이라고 한다)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④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간사로서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14조(소집) ①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일선 청 수사팀,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서 등 제출) ①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자문단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일선 청 수사팀 또는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단원들에게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등) ① 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또는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의 단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한 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및 전문가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에 대하여 상호 반대의견을 개진할 단원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단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7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자문단이 심의를 함에 있어 수사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에 관하여 건의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 자문단의 단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사서류를 열람할 단원이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자문단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다.
제18조(심의결과 보고) ① 자문단은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자문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일선 청 수사팀에 통보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자문단 단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문단 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심의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19조(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칙) 일선 청 수사팀 및 대검찰청 관계자는 제13조 제3항의 후보자 추천 이후부터 제18조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칠 때까지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단원(후보자를 포함한다)과 별도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존속기간) 자문단은 검찰총장에게 제18조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체 등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심의공정성 확보 노력) 협의체 등을 둔 기관의 장은 각 협의체 등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 비공개) 각 협의체 등의 참석자 명단(자문단의 경우 단원 후보자를 포함한다)과 심의내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등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17호, 2019.7.19.>
제1조 (시행일자)이 지침은 2019.7.1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1] 심의결과서
[별지2] 전문수사자문단 심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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