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5.27.] [대검찰청예규 제1085호 202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②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집행정지를 포함한다.
③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소비한 액수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수수한 금액으로 본다.
④ 강령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검찰청 직원(일반직·별정직·사무운영직·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및 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강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 민원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고소(고발) 접수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업무
2. 단순 상담 업무
제5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말한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강령 제5조의6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나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제7조(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
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6.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위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건관계인"의 범위는 제1항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③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4. 사건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강령 제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건관계인 등" 중 공무원이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 기관이 지명수배하여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9조(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강령 제5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이 현재 소속된 각급 검찰청을 말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의 간부,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말한다.
② 강령 제8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당헌상의 기구 등
2. 후원회 :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3. 정치사조직 등 각종 정치단체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강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찬"이라 함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강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재물 등"의 범위는 외국환, 가상화폐를 포함한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강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강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업무형편 및 복무이력(징계전력 포함)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등의 출강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 또는 소속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강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한다.
제15조(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강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외적으로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강령 제24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5호 2020.5.27.>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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