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전보·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전보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그 밖에 경향교류(京鄕交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3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9371호 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박상기제65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17.7.19. ~ 2019.9.8.)
▸ 조국 제66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19.9.9. ~ 2019.10.14.)
- 김오수 제61대 법무부 차관(2019.10.14. ~ 2020.1.1. 장관 직무대행)
▸ 추미애 제67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20.1.1. ~ 현재)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예규 제1203호 2018.12.18. 제정·시행]
[법무부예규 제1268호 2020.11.17. 일부개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 ‘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 ‘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
4. ‘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5. ‘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제3조(검찰청의 분류)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② 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남·북·서부지방검찰청을 말한다.
③ 수도권청은 의정부·인천·수원지방검찰청,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을 말한다.
④ 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검찰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
1. 지방 가군청은 춘천·대전·청주·대구·전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평택지청을 말한다.
2. 지방 나군청은 부산·울산·창원·광주·제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제4조(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① 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인사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 ① 영 제3조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② 인사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등도 함께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일반검사 인사시기) ① 검사의 신규임용 시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 군법무관의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집해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③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 검사에게는 이를 인사 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검사가 인사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임용기준) 검사임용 대상자의 신규 임용 여부는 영 제7조에 따른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평가 결과,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법률지식, 균형있는 사고능력, 전문성, 검사로서의 자질,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배치기준) 신규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및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차치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한다.
제3장 검사 전보 및 외부기관 파견
제10조(필수보직기간) ①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근무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그 외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초임검사·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며, 법무부 일부 부서 등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지방검찰청 중 2개청 또는 대구·부산지방검찰청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두 임지의 합산 필수보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3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세 임지의 합산 필수보직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한다.
⑤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① 중점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일반검사는 본인의 희망,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의 정도,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3년인 중점검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신청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지방 소재 부치지청 이상 청 소속 일반검사가 출산·육아 목적으로 연장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복무평정,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1회에 한해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부치지청 소속이거나 필수보직기간이 3년인 검찰청 소속인 검사의 경우는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③ 지방청 중 대구·부산지방검찰청 이외의 지방검찰청 및 지방청 중 차치지청 소속 인사대상 일반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수도권청 인사대상 일반검사 중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에는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각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고,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직무대리 근무의 필수보직기간 산입 여부)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재경청·수도권청에서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재경청·수도권청으로, 대전·부산·대구·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대전·부산·대구·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으로 각 직무대리 발령되어 근무한 경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원 소속청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한다. 그 외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희망지 기재) ① 일반검사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복무평정 기간에 차회 인사 시 근무를 희망하는 검찰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지 기재 시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재경청 발령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청·수도권청은 4개를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모두 지방청을 기재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지 내역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일반검사 경향교류 원칙) ①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차회 인사 시 지방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방검찰청·안산지청이 포함된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 3회 연속 근무자, 지방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4회 연속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경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전보가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에 전보한다.
③ 재경청 연속 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 전출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보를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제1항에 위배되는 전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무부, 대검찰청, 재경청, 수도권청 근무 후 본 조에 따른 지방청 발령대상자의 경우, 지방 가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나군청으로,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가군청으로 각 전보한다. 다만, 두 권역 모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영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가 지방 가군청 대신 지방 나군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 나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지방 가군청·나군청의 각 정원·현원, 인사 수요의 차이 등에 따라 제4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의 근무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인사 발령 후 11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그 기간 이전에 타 청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청에서 1회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⑦ 청별 인력 현황, 인사 규모 등 본 조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대구·광주·대전고등검찰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근속 신청은 차회 인사의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가능하고, 청별 인력현황 및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 기관장의 평가를 종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구고등검찰청 권역 내 장기근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울산·창원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권역 내로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허용한다.
④ 본 조는 신청 희망자의 규모, 제도의 시행 경과, 재경·수도권청과 지방청의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16조(일반검사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외부기관 파견 원칙) ① 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 이하 같음)·대검찰청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
② 법무부·대검찰청은 신규임용 후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 출신으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③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은 복무평정 결과, 공인전문검사 인증 여부를 비롯한 전문성, 희망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적임자를 보임 또는 파견한다.
제17조(일반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입 요건) ① 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임용 후 5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② 일반검사 근무기간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회 근무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 근무지에 3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국외훈련 검사의 배치) 국외 훈련 중이거나 국외 훈련 예정인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속 청에 유임한다. 다만, 소속 청의 정원·현원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①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은 부장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재직 기간 2/5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사의 보직 부장 보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근무경력 외에도 다른 검찰청에서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④ 대검찰청 형사 1·2과장 및 공판송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검찰청에서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제20조(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전 인사·재산검증) ①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의 보임 전에 각각의 보임 대상 기수(해당 인사에서 차장검사 내지 부장검사가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회수를 말한다)의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검사 전보의 고려사항 중 청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재산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검증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검증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증 결과에 대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는 다음 인사 이전에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203호 2018.12.1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2항 중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에서 해당 검찰청에 전입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실시하는 정기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일반검사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 시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에 관하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적용례) ① 제19조 제1항은 2022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1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까지는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은 부장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재직 기간 1/3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사의 보직 부장 보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9조 제2항은 2021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0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까지는 다른 검찰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직 부장으로 보임한다.
부칙 <제1212호 2019.3.13.>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적용례) ①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2021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0년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까지는 다른 검찰청에서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으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