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인사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전보·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전보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그 밖에 경향교류(京鄕交流),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 박상기 제65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17.7.19. 2019.9.8.)

▸ 조국 제66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19.9.9. ~ 2019.10.14.)

- 김오수 제61대 법무부 차관(2019.10.14. ~ 2020.1.1. 장관 직무대행)

▸ 추미애 제67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20.1.1. ~ 현재)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예규 제1203호 2018.12.18. 제정·시행]

[법무부예규 제1268호 2020.11.17. 일부개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 ‘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 ‘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

4. ‘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5. ‘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제3조(검찰청의 분류)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② 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남·북·서부지방검찰청을 말한다.

③ 수도권청은 의정부·인천·수원지방검찰청,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을 말한다.

④ 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검찰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

1. 지방 가군청은 춘천·대전·청주·대구·전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평택지청을 말한다.

2. 지방 나군청은 부산·울산·창원·광주·제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제4조(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① 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인사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 ① 영 제3조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② 인사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등도 함께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일반검사 인사시기) ① 검사의 신규임용 시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 군법무관의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집해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③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 검사에게는 이를 인사 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검사가 인사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임용기준) 검사임용 대상자의 신규 임용 여부는 영 제7조에 따른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평가 결과,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법률지식, 균형있는 사고능력, 전문성, 검사로서의 자질,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배치기준) 신규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및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차치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한다.

제3장 검사 전보 및 외부기관 파견

제10조(필수보직기간) ①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근무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그 외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초임검사·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며, 법무부 일부 부서 등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