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8.4.] [국회규칙 제221호 2020.8.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21호 2020.8.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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