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정 2004.04.28 재판예규 제957호(재형 2004-2)
개정 2018.09.06 재판예규 제1702호(재형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선거범죄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 선거범죄 사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된 경우를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삭제(2006.07.10. 제1085호)
2.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인 선거범죄사건(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포함)
3.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 제258조 위반사건.
4. 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과 통모하여 당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위반 사건.
5. 삭제(2006.07.10.제1085호)
③ "법정기간"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소정의 각 심급별 판결선고기간을 말한다.
제4조【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분류 및 표시】 ①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1심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즉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고, 재판장은 당해 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다만, 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당선 여부가 확정된 직후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사건 진행 중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즉시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보기 1.과 같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라고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
③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 항소 또는 상고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법정기간만료일의 표시】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각급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배당받은 즉시 기록표지의 피고인 성명 우측에 보기 2.와 같이 법정기간만료일을 주서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선거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기간만료일 표시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기록 표지의 피고인 성명 우측에 보기 3.(1심의 경우) 및 보기 4.(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와 같이 "기간만료일"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 후 기간만료일을 주서한다.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18.09.06 제1702호)
제7조 삭제(2006.07.10.제1085호)
제8조【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종국 보고】 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 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별로 [전산양식 B3800]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로 송부한다. 이 경우 [전산양식 A2730] 종국보고의 비고란에는 처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30]의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한다.
②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양형자료표 및 판결문 사본을 각급 법원에 통보한다.
③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결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 ①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심 재판장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한다.
2. 항소심 재판장은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한다.
3.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4. 1회 공판기일 전 또는 1회 공판기일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사이에 기일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다.
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 일괄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등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7.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제1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 부본 및 기일소환장과 함께 [전산양식 B3801]의 유의사항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④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에 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화로 증인에게 증인소환사실을 통보한다.
⑤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 위 송부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은 종국 판결 이전에 미리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공판기록 면수를 기재하는 등 소송기록 송부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범죄사건 처리 현황 보고】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지원분을 일괄 취합하여 심급별 선거범죄사건 처리 현황 및 재정신청사건 처리 현황을 [전산양식 B3802], [전산양식 B3803], [전산양식 B3804]의 양식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제11조【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 ①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관하여 제5조의2의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경과 즉시 [전산양식 B3806]에 따라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전산양식 B3807]에 따라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추가)'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건카드 뒤에 가철한다.
② 재판장은 카드 작성을 통하여 제5조의2의 ‘접수 후 2개월’ 내에 선거범죄사건이 종결 처리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재판장은 사무분담 변경시 후임 재판장에게 사건카드를 인계하고, 사건이 해당심급에서 종결된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
④ 재판장은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 및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추가)' 작성 즉시 법원장(지원의 경우 지원장, 이하 같다)에게 각 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법원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재판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판결서등본의 송부 등】 ① 참여사무관등은 선거범죄사건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59조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판결송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전산양식 B3805]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④ 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에 기재된 "판결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13조【결석재판 결과의 통지】 ①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은 「공직선거법」 270조의2 제4항에 따라 판결 선고 사실을 전화로 통지할 경우에는 통화상대방에게 선고 일시와 판결 주문의 요지,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알려 주고(그 통지는 [전산양식 B3809] 중 1 내지 4항의 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산양식 B3808]과 같은 서식에 통화 일시, 통화 상대방을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팩시밀리의 전송 방법으로 할 경우, [전산양식 B3809]와 같은 안내문, [전산양식 B3810]과 같은 영수확인서를 전송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다시 팩시밀리의 전송 방법으로 위 영수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전산양식 B3808] 서식에 팩시밀리 전송 일시를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팩스 영수확인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전산양식 B3809]의 안내문에 기재하는 판결 주문의 요지는 주형의 요지만을 간략히 기재한다(예컨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
③ 위 제1, 2항의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전산양식 B3809]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산양식 B3808] 서식에 발송 일시를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송달보고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제14조【각 사건 분류별 업무처리】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중요 선거범죄사건, 기타 선거범죄사건 등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 진행은 별표 1 기재와 같다.
<별표 1> 선거범죄사건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진행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시행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법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2004.7.1. 이전에 경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2004.7.1.부터 이 예규 제11조(법정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재형 98-7)"은 폐지한다.
○ 부칙(2006.04.11. 제1078호)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6.5.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시행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는 시행일 현재 이미 제5조의2의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2006.6.1. 이전에 경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2006.6.1.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8.09.06. 제170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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