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훈령 제167호, 2011.10.27. 제정]
[대검훈령 제170호, 2012.01.06. 개정]
[대검훈령 제190호, 2014.04.08. 개정]
[대검훈령 제246호, 2019.02.22. 개정]
[대검훈령 제259호, 2019.12.27.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는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및 상시사무감사로 구분한다.

통합사무감사(Combined Prosecution Services Inspection : CPSI)는 다음 각 사항 등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아울러 경영진단 방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진단함으로써 통합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청운영의 적정여부 및 주요업무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검사수사사무·일반행정사무의 위법성·부당성 유무 및 효율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또는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특정한 정책·업무·조직·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근태 및 기강에 관한 사항

. 기타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정감사는 검찰총장이 명한 특정기관·부서의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감사는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복무감사는 불성실근무, 복무의무위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무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시사무감사는 검찰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수사 및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고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상시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6항에서 규정한 상시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4, 5, 8, 10, 20, 21, 2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 검찰총장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매년 통합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사정, 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정기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복무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5(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부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말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감사의 기본방침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사항

4. 감사실시기관 및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의 조치사항

6. 감사실시기관의 이행사항

7. 기타 행정사항

감찰부장은 전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하 감찰2과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조 제3항에 의하여 통합사무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따른 해당 고등검찰청의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2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고등검찰청의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감사실시 세부계획수립 및 통지) 삭제 <2019.2.22.>

7(감사방법)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비위·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소환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조사할 수 있고, ·퇴근점검, 보안점검은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상시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이 검찰정보시스템에서 특정업무에 대한 전산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거나 감찰1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은 상시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8(감사반의 편성) 자체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부장이 담당하고, 수사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일반 행정사무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4급 또는 5급이상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사무 감사반원을 6급 또는 7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수사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검사로, 일반행정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4급 내지 7급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의 감사반장 및 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효율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5급 또는 6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9(훈령·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대검찰청 각 부·과의 장은 검찰업무와 관련된 훈령·예규·지침·기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할 때에는 그 시행문서 1부를 감찰2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각 부·과 및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2과장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10(감사실시 통보) 자체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 감사실시기간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조 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현장에서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11(자체감사의 준비 및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감자료, 업무현황, 수감대상기간중 직원 배치표, ·현직 재직간부현황, 감사대상기관 수감계획, 검찰업무진단에 대한 업무개선결과 보고서, 직원업무인수·인계현황, 위임전결규정, 수사 및 행정사무의 전년도 감사중점지적사항에 대한 각 개선 및 조치 현황

2. 수감대상기록의 사전분류, 보관기록 목록 현황, 사전 작성·제출할 사건 목록 등 비치

3. 기타 자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관계자의 출석·답변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감사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기강확립과 감사직무 및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반원들로 하여금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받은 수감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감사의 실시) 감사반장은 검찰총장의 복무방침 및 특별지시사항, 감사의 특징에 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간부 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 또는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청 또는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1. 수감대상 수사기록(사전비치기록목록 포함),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

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열람,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3(감사반의 준수사항)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검찰총장 복무방침의 실천상황에 대한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통해 직무수행상 과오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관계자의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 중대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증거서류의 징구 등)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서류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다.

15(확인서의 징구)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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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답 실시 등)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1항의 문답서는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감사반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7(질문서의 발부)  감사반장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게 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감사실시 상황보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전담사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9(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감사대상기관은 업무관련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장은 개선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찰2과장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감사 강평) 감사반장은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강평을 실시하거나,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강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평 시에도 중대한 사항 및 감사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

20조의2(감사 지적 및 통보 등)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상 과오를 발견한 경우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5 , 일반행정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6호 의 각 서식에 따라 지적표를 작성한다.

 감찰2과장은 감사반원이 작성한 지적표를 취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송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지적사항을 확정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특정감사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장이 위 절차를 진행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상 우수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5호의1 , 일반행정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6호의1 기재 각 서식에 따라 우수사례표를 작성한다.

20조의3(지적에 대한 이의)  지적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찰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찰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감찰부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감사대상기관을 통해 통지한다.

 감찰부장은 지적내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1. 감사결과 지적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2. 지적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3. 20조의4 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0조의4(적극행정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자체감사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검찰사무(수사, 공판, 형집행)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2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본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20조의2 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20조의3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찰부장은 적극행정면책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 조문에 의한 분기별 면책결정 내역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1(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 명단

2. 감사대상기관 개황 : 간부명단, 관할 및 청규모

3. 감사결과 총평

4.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 감사대상기관의 우수업무사례·수범직원 또는 애로 및 건의사항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지적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계속 점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중대 또는 상당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2(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함과 아울러 업무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정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비교적 경미하고 수정·보완·환원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 등

2. 개선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즉시 재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운용상의 모순이 있거나 비능률적·낭비적인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재발방지지시 :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6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지적내용과 달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은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재기 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3(감사결과 조치 적용기준 등)  삭제 <2019.2.22.>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이나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주의 조치를 하거나, 감찰부장, 대상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의 이유, 변상기한을 명시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검찰총장은 수사사무 지적사례, 일반행정사무 지적사례, 제도개선 실적, 조직관리 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상황, 상부지시사항 이행실태, 수감태도 등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그에 관한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통보 또는 통지한다.

1. 삭제

2. 3항의 경고조치시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개별 통지, 다만 감찰부장, 당사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조치를 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검찰총장 감찰부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함

3. 3항의 주의조치시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구두로 개별 통지

4. 기관경고조치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별 통지

 각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찰2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조의2(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  감찰부장은 사무감사 결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하 기획조정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여러 검찰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대검찰청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특정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특정 검찰청의 우수한 제도 또는 모범적인 개선사례로서 소관부서에서 전국 검찰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소관부서의 업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항의 통지를 받은 기획조정부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그 때까지의 조치사항을 기획조정부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부장은 통보된 사항을 종합하여 감찰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4(감사결과 분석보고 등) 감찰부장은 매년도 통합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검찰총장에게 당해연도 감사결과 분석보고를 하고, 그 분석 자료집을 제작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배포한다.

25(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  감찰부장은 자체감사 중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 평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우수 또는 과오 내역을 평정한다.

 감찰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감찰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인사부서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실무자 및 주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감사지적·우수대상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내용에 따라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한 후 서열순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감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청에 시행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 대상자의 서열순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의 적용 대상직원이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하였거나 또는 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출청에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에 편철하고, 전출청에서의 근무성적평정 적용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항 내지 제4항 규정의 관리대상자는 최초 등재일로부터 1년간 관리하며, 그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찰2과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 개인별 경고·주의대장 4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3년 동안 관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및 정책기획과장(대상자가 검사인 경우) 또는 운영지원과장(대상자가 검사 이외의 직원인 경우)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송부받은 개인별 경고·주의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전출된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6(표창 등)  검찰총장은 매년 감사가 종료된 후 수사사무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일반행정사무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제도개선 실적, 조직관리 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상황, 상부지시사항 이행 실태, 수감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관표창을 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검사와 직원을 선발하여 검찰총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7(이의신청 등) 삭제 <2019.2.22.>

28(감사카드의 비치)  3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전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167, 2011.10.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0.28.부터 시행한다.

2(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대검찰청 직무감사 등에 관한규정(대검훈령 제156, 2010.7.29.)을 폐지한다.

3(적용 특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서는 대검찰청 경영진단 사무감사 등에 관한 규정(대검훈령 제154, 2010.7.28.)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259, 2019.12.27.>

이 규정은 2020.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 12호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