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예규 제795호, 2008.05.20. 제정]
[법무부예규 제1051호, 2014.03.25. 개정]
[법무부예규 제1088호, 2014.04.06.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해임 또는 면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후, 그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해임 또는 면직처분이 있었던 평가대상기간에 한하여 당시의직무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3)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검사의 경우, 15호봉으로 근무한 기간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휴가, 징계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검사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교육 훈련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한다.
3. 지급원칙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
4. 지급기준일
직무성과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30일로 한다.
5. 평가대상기간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Ⅱ.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1.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검사 직무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간사는 검찰과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심의내용
가. ‘직무정도’에 따른 각 검사의 개인별 지급등급, 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
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0% 범위 내에서의 증감
다. 기타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절차
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비밀준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타 직무성과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
1. 지급등급 결정
가. 지급등급은 직무내용, 보직에 부여된 책임의 범위, 근속여부, 징계여부 등 직무평가자료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호봉 검사와의 보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
가.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액 비율은 시행령 제11조의10 별표 7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
라.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경우에는 승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징계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일정 금액 이하는 절사하여 일정 등급 또는 개인별로 가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외부기관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
외부기관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Ⅳ. 직무성과금의 지급
1. 지급절차
가.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검사에게 통보한다.
나. 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 검사에게 통보한다.
라.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즉시 각 검사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2. 지급결과의 비공개
검사별 직무성과금 지급내역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51호, 2014.3.25.>
① 이 지침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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