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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고용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