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2.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측에게 미화 640만 달러 공여 – 검찰 측 조사

지난 2008년 12월 박연차(1945.12.27. 경남 밀양 출생) 태광그룹 회장의 비리, 탈세, 정관계 로비 사건 등 각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측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노무현 대통령 대하여 '포괄적 뇌물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득세 등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08.12.12. 구속했다. 

동년 12.29. 검찰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국세청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노 대통령의 15억원 차용증에 대해, 노 대통령이 퇴임 직후 15억원 지원을 요구해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 대통령 재임 중 8개월간에 600만 달러를 줬고, 퇴임 후 추가로 15억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놨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100만 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에 투자자금으로 건네진 것으로서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이 차용증의 존재가 드러나자 노 대통령은 2008.3.20.자로 박 회장에게서 15억원을 빌리면서 1년 뒤인 2009.3.19. 7%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써 준 개인적인 돈 거래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돈을 받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박연차 회장은 노 대통령의 둘째 형인 노건평과 함께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러나 단기간 복역하고 2010년도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박연차 등 재판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⑦[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

○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 등 뇌물 수수 혐의

▶ 2007.6.30. 미국 시애틀에서 권양숙 → 경연희로 전달된 1차 100만 달러(2007.6.29. 청와대 관저에서 박연차에게 받은 돈)

▶ 2007.9. 박연차 홍콩법인 계좌 → 미국 노정연 40만 달러 송금

▶ 2008.2.22. 박연차 → 연철호(노무현의 조카사위·노무현 친형인 노건평의 맏사위·노건평의 장녀 노지연의 남편) 홍콩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

▶ 2008.3.20.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로부터 15억 원 차용(뇌물 성격 초점)

▶ 2009.1.10. 한국에서 권양숙 → 경연희로 전달된 2차 13억 원(권양숙은 자신이 모은 돈이라고 주장)

<관련 글> [노무현 일가 뇌물혐의 관련]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과정·자금조성 등


○ 2005.1.경 및 2006.8.경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원 수수, 2004.11.~2007.7.경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

■ 2006년 8월 노 대통령 회갑 때 박연차 회장이 시가 2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세트 선물. 노 대통령 회갑 선물로 권양숙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3만 달러 수수 – 검찰 단서잡고 조사 진행

■ 박연차 회장이 2006.8.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현금 3억원을 권양숙이 전달 받음 – 권양숙 검찰 진술 <관련 내용> 박연차 3억 수수, 권양숙 여사가 지시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시그너스 골프장 등 운영과 관련 회사자금 200억여 원의 횡령자금 노 대통령 측 유입에 대한 본격 확인 조사(2009.4.7.) - 비자금 266억 원 중 7억여 원을 노 대통령의 측근인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 확인(2009.4.13.)

○ 2007.6.말 박연차 회장이 노 대통령이 요구해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청와대 관저로 원화를 환전한 미화 100만 달러 돈 가방 2개를 전달 – 박연차 검찰 진술

- 박연차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100만 달러를 권양숙 자신이 전달 받음 – 권양숙 검찰 진술

☞ 노 대통령 주장 - 100만 달러 수수 몰랐고, 퇴임 후에 부인 권양숙이 요구해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음

<관련 내용> 

盧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채무 변제용 금품수수 시인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첫 번째 게시 글] 사과드립니다(2009.4.7.)

※ 노무현 대통령이 2007.7.1.~5.간의 일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남미 과테말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2007.7.4. 참석) 출국 직전, 박연차 회장에게 100달러짜리 100장씩 100묶음으로 100만 달러를 건네받았는데, 2007.6.30. 중간 기착지인 미국 시애틀(시애틀 기준 2007.6.30. 오전 10시 10분 도착, 체류시간 23시간 40분, 쉐라톤호텔 1박 → 시애틀에서 과테말라로 향한 시간은 7월 1일 오전 9시 50분)에서 아들 노건호에게 이 돈(유학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07.6.29.까지 돈 마련을 요청받은 박 회장은 27~29. 이틀 동안 직원 130명을 동원, 김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달러로 환전한 후, 최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이 29일 오후 정 전 비서관이 경호실에 연락을 취해 청와대 검문 절차를 통과하여 정상문 총무비서관의 집무실로 옮기고, 저녁 무렵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

시애틀 도착 이후부터 동포간담회 참석 전까지의 6시간, 동포간담회 후 공식 일정이 없었음 - 이 시간에 아들 노건호를 만났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됨.

노 대통령은 시애틀 도착 당일인 6월 30일 오후 4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과테말라로 떠나기 직전인 7월1일 오전 6시 28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13분간 전화통화.

* 당시 노건호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탠퍼드대에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음.

※ 위와 관련하여 이달호는 경연희(노 대통령 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매도인)가 했다는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다.

1) 2007년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경연희가 어느 날 얼굴이 상기되어 오더니 권양숙을 만나 식사하고 왔다면서 돈 이야기를 하였다. "권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40만 달러 이야기도 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져 들어올 수 있다. 언젠가는 권양숙에게 받은 일련번호가 이어진 100달러 지폐를 카지노로 가져와 며칠 걸려 묵은 돈과 섞어서 썼다고 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듯하다.

2) “권양숙 여사가 일련번호가 나열된 새 돈 100만 달러를 국빈특권으로 세관통과해서 경연희에게 전달했으며, 카지노 호텔방에서 구기고 섞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는 얘기를 경연희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2006~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노 대통령 사망 전에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들었고 불과 몇 달 전에도 들었다”는 게 이달호의 주장이다. 

3) “경연희가 가방 사이즈를 손으로 ‘이따만 한 가방에…’라고 했다. 100달러짜리 새 돈이었고 그걸 침대 위에 펼쳐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재를 털어 비볐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돈세탁을 위해) 슬롯머신에 넣었다고 하더라.” 

4) 한번은 경연희가 "서민 대통령은 무슨 서민 대통령…" 이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 했다.

이달호는, 100만 달러 가방 이야기를 경연희로부터 들은 것은, 노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였다고 기억했다. 

“경연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서 갑자기 자신을 부르더니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입 다물어라. 입 조심해라’라고 거의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 2009.3.31. 대검, 박연차 회장이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APC) 계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노무현 친형인 노건평의 장녀 노지연의 남편으로 노건평의 맏사위) 게좌에 500만 달러의 송금한 정황 포착

- 2009.4.9. 대검, 2008.2.22. 박연차 회장이 노 대통령 쪽 요구로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홍콩계좌에 500만 달러 송금,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권양숙에 전해진 100만 달러는 노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 및 정황 확보

☞ 노건호 주장 :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는 자신과 상관이 없음 – 노건호 검찰 진술

☞ 노 대통령 주장(2009.4.7.) :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형 노건평의 사위)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퇴임 후에 전해 들음

※ 2007.8.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자 회동에서 대통령 재단 설립과 관련 태광실업 비자금 500만 달러를 노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6개월 뒤인 2008.2.22 박연차 회장의 홍콩 비자금 500만달러가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시 논의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연철호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노 대통령 측은, 노 대통령이 500만 달러 송금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퇴임 이후인 2008년 3월이고, 연철호에 대한 투자금이라 주장.

※ 검찰은 위 '600만 달러'의 성격을 박연차 회장이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낸데 이어 무산되기는 했지만 2007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 점 등 박 회장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일종의 답례로 보고 있음.

- 박연차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사업 확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협의 알짜 자회사였던 휴켐스 인수와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박 회장은 2006년 6월 더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정밀화학업체인 휴켐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애초 계약보다 322억원이 줄어든 금액에 농협이 보유한 휴켐스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 때문에 `헐값 인수'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태광실업 계열사인 태광비나와 휴켐스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0억 달러 규모인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냈다.


○ 노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글 게재

∙ 2009.4.7. 첫 번째 글 보기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권양숙)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 2009.4.8. 두 번째 글 보기

∙ 2009.4.12. 세 번째 글 보기

∙ 2009.4.17. 네 번째 글 보기

-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 비서관이 받은 돈은 아내 권양숙이 부탁한 것이고, 연철호에게 간 돈은 사업 투자 용도로 쓰인 것으로 퇴임 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사과문 게재

"구속 중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강 회장이 변호사와 회계사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덜컥 구속됐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격이다.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에는 생수회사인 장수천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가 있었는데 강 회장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파산자가 되었을 것이다."

∙ 2009.04.21. 다섯 번째 글 보기

∙ 2009.4.22. 여섯 번째 글 보기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온 것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다.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다. 그러나 정 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된 이 마당에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다."


○ 2009.4.10. 대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연철호 체포, 자택 압수수색

○ 2009.4.11. 대검, 부산지검(중수부 검사 2명 파견해 조사)에서 권양숙 참고인 조사(오전 10시30분 ~ 오후 9시 40분 귀가)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 관련, 박 회장의 조카사위 연철호 2008년 2월 500만 달러 송금 부분 등 조사

○ 2009.4.12. 대검, 대검 청사에서 장남 노건호 참고인 조사(오전 9시 10분), 연철호 석방

○ 2009.4.14. 대검, 노건호 재소환 조사, 연철호 3차 소환조사, 권양숙 동생 권기문 참고인 조사

- 2008.2.22. 박연차 회장이 노건호의 사촌매제인 연철호에 보낸 500만 달러 송금과정에 대한 개입여부, 500만 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엘리쉬&파트너스사의 대주주가 된 경위, 500만 달러 공유·사용 여부. 노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사용 등에 대한 조사

○ 2009.4.16. 대검, 노건호 3차 소환 참고인 조사, 정상문 비서관 및 강금원 회장 소환조사

○ 2009.4.17. 대검, 노건호 4차 소환 참고인 조사

○ 2009.4.19. 대검 정상문 비서관 긴급체포

○ 2009. 4.20. 대검, 노건호 5차 소환조사. 노 대통령 장녀 노정연과 사위 곽상문(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진행

○ 2009.4.21. 대검, 정상문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과 국고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 2009.4.22. 대검, 노 대통령에게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 보냄

○ 2009.4.25. 노 대통령 답변서 제출

○ 2009.4.26. 대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와 명품시계 2개 등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노 대통령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통보

○ 2009.4.30. 노무현 검찰 출두 소환조사

- 소환조사 직후 딸 노정연이 뉴저지 고급아파트 구입 계약금 40만 달러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남

○ 2009.5.8.~9. 노 대통령, 대검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사용처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이메일을 통해 2차에 걸쳐 발송 

○ 2009.5.11.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곽상문(변호사)부부 소환 조사. 

○ 2009.5.12. 대검, 박연차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40만 달러가 2007.9. 노정연 지인의 계좌로 전달된 사실 확인하고, 노정연으로부터 미 뉴저지 160만 달러짜리 주택 계약금에 사용한 진술 확보

○ 2009.5.23. 노 대통령 자살 - 검찰 '공소권 없음' 결정

○ 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전문

1.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 구체적 증거관계 미공개 이유 :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설시하지 아니함. 증거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됨.

2. 박연차 회장에 대해 내사종결(입건유예) 처분

- 내사종결 이유 :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됨.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공여자만 기소하였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 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됨.

■ 2009.6.12.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2009.4.7. 노무현 前 대통령, 정상문 체포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 수수 사실 및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 시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2017.10.2. 노무현 측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10.5.27. 대법원(2010도378)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 80일 만에 이명박 정부의 2010.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각 심금별 재판 결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2009고합5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009.8.2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2009노2308)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9.12.18. 정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기각판결(변론)

▸3심(2010도378)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0.5.27. 정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상고기각판결


노 대통령이 자살하기 한 달 전인 2009.4.7. 노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검찰 발표대로 수수사실은 시인하는 글("사과드립니다")을 올렸다.(위에서 언급)

그리고 한달 후인 2009.5.23. 노 대통령의 자살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덥이고 말았다.

검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발표문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만 명시했을 뿐, 그 가족에 대한 수사종결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권양숙, 노건호, 연철호, 노정연에 대한 수사가 이후에 마땅히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기하여, 공소시효 도과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었더라면 노무현 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