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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등의 신혜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 259억원 대출

신혜선 회장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아내 김수경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5월 즈음으로 김수경 회장이 신혜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LUKA511(루카511)」 빌딩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찾아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개발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제안을 서로 하게 되고 서로 동의가 되었다. 2009년 7월경 「루카511」 빌딩에 웨딩, 고급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한 ㈜아니베란 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김수경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김수경 회장은 특정일까지 자금을 대기로 하고, 신혜선 회장은 건물과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사업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김수경 회장이 입금하기로 한 날짜에 자금이 여의치 않아 계속 자금을 연기하다가 은행 대출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했다. 당시 김수경 회장은 탈세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래서 신혜선 회장의 소유 '루카511' 건물을 담보로 ㈜아니베 법인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2009년 7월 260여억 원(정확히는 259억원)을 대출받았다. 채무자 ㈜아니베 대표이사 김수경(법인채무자·개인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연대보증인 신혜선, 연대보증인 이상호로 하는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 대출금 이자는 김수경 회장이 부담을 했다고 한다. 

이 자금으로 동업의 레스토랑 사업도 진행했는데 레스토랑 사업은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건물에선 바티칸 신부들이 만든 화장품도 판매되었다, 신혜선과 김수경의 레스토랑은 친문 인사 회합 장소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김수경 전 부부, 신혜선 회장

■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김수경 회장은 2년 간 사업을 영위해오다 결국 2011년 말경에 사무실을 빼게 되었고, 몇 개월 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시기에 이상호·김수경 회장 부부는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혼의 계기는 2011년 이상호 원장의 내연녀 관계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2012년 5월 이혼했다.

2012년 4월 16일 신한은행 박△혜 부지점장이 신혜선 회장을 찾아와, 김수경 회장의 이자가 체납되었다면서 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서를 보여주었다. (당시 김수경 회장은 신한은행에 매월 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전한다.)

(전날 15일에는 김수경 회장의 자제들과 직원들이 와서 이자를 못 내겠으니 경매를 하건 말든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김수경 회장이 신혜선 회장더러 채무인수를 하라고 해도 포기각서를 받지 않으면 담보 설정된 신 회장의 건물을 내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2012년 대선, 문재인 주식이 떠서 약 300억에서 350억대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경매로 취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꼭 받으라고 박△혜 부지점장이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다음 날인 4월 17일 김수경 회장이 신혜선 회장을 찾아왔고, 박△혜 부지점장이 했던 이러한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수경 회장은 자신이 이상호 원장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상호 원장이 회생절차를 하게 되어 위자료를 못 받게 되었고, 내부자 거래로 본인이 구속당할 지경이 되었는데(이 당시 이혼 갈등으로 분쟁 중이었는데, 이상호 원장이 자신을 포함 일가족이 공모한 우리들그룹 내부자 거래를 폭로하겠다고 김 회장 등을 압박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김수경 회장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회생신청에 들어가면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상호 원장을 로카(신혜선 소유의 대출금 담보 건물)의 연대보증에서 빼 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 당시 이상호 원장이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합의서에 서로 연대보증인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신혜선 회장이 전한 이상호 회장 부부의 이혼 조건은 1. 신혜선의 연대보증계약에서 빠지고 2. 위자료로 250억원과 월 2억씩 제공하는 것인데, 이상호 원장은 우리들그룹의 계열사들 간 이뤄진 내부거래의 정산이라며 250억원을 김수경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이상호 원장의 당시 은행권의 1000억원 채무, 이혼에 따른 250억원 등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상호 회장에게 대출을 약속하며, 그 조건으로 신혜선과 묶인 연대보증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호 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개인회생 절차를 철회할 당시 우리들병원은 이상호 원장의 개인연대 보증 채무로 매달 그 변제 책임을 떠안아왔으나,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회장의 (연대보증인 해지라는 이혼합의서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져 회생절차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혜선 회장은 2년 이상 내가 쓴 돈만해도 80억인데 그건 못한다. 결국 고심 끝에 6개월 발생할 이자와 아울러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아오던 타 은행에서 받아오던 운영자금 30억원을 마련해 주면 6개월간 버티며 유지를 시켜보겠다. 그리고 자신의 건물 담보는 유지시키겠다는 말을 전하니, 김수경 회장은 자신은 채무자로 남아도 좋으니 이상호만 연대보증에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포기각서(아래)를 받고, 그 포기각서를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박△혜 부지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포기각서(2012.4.17.)

저 김수경은 (주식회사 아니베 대표) 주식회사 루카 511 신혜선 대표와의 사업양수도 게약 위반으로 인하여 신한은행 대출(일부 상환금과, 신한은행 이자, 계약금) 등 모든 걸 일체 포기하며 신한은행 대출 차주와 보증인 이상호를 보증인과 차주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에 차주변경에 동의합니다.

김수경 2012년 4월 17일

 

그리고 신한은행이 30억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면 채무인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인수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고,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나타나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수경 회장이 이 결과에 대해 4월 25일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건 신한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김수경 회장이 결론지을게 아니라고 했다한다. 

그런데 해 주겠다는 30억원두 달 가까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석이 와서 본점에서 해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자신들의 지점에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한테 20억을 빌려주면 어떻겠냐. 무이자로서 해 주겠다. 그래서 신혜선 회장은 이젠 힘든 상황이 가니까 그거라도 해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는 와중에 고△석 지점장이 6월 달에 한다고 했던 (연체이자에 대해) 5월말쯤 연체이자 통지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서진원 신한은행장(2010.12.30.~2015.2.까지 역임)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들병원 약 7억원이 이자조로 예치가 되어있다. 그러니 통지서에 개의치 마라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관련 글> 한국산업은행의 주식보유·정권별 은행장 현황 등

2012년 6월 19일 아침 청담역 고△석 지점장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상호가 돈이 준비됐다는 연락이 왔다. 이상호 원장 측이 갈 테니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서류를 해주고 은행에서 20억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6월 19일 이날 우리들병원 재무이사 김△국을 2시에 만나서 20억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아래)와 인감과 영수증까지 해주고 나니 시간이 3시 반이 넘었고, 그리고 김△국 이사와 함께 신한은행으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김△국은 신한은행에서 20억을 찾기 위한 입금전표를 끊어놓고 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2.6.19.) * 은행 측 제공

채무자 신혜선(이하 '을'이라 한다)은 우리들병원 이상호(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용조건 및 상환방법]

1. 원금 : 금 이십억원정(₩2,000,000,000) 만기상환

2. 이자 : 연(1%) 만기상환시 일시지급

3. 차용기간 : 2012년 6월 19일~2013년 6월 18일(1년간)

4. 필수실행 사항 :

1) 신한은행 기 대출금에 대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연대보증 해제

2) 신혜선 소유 근저당 설정하되 신한은행과 동일 물건에 설정

(a) 청담동 토지 건물 (2개) : 청담동 115-16, 청담동 115-14

(b) 주택 (1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번지 4 르씨트빌모트 제디동 301

3) 기 설정된 2순의 우리 저축은행 26억 말소

4) 신한은행 기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우선적 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요지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호 원장이 신혜선 회장 건물의 담보대출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운영자금 등 30억을 신혜선이 요구했고, 이에 신한은행 지점 등이 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했으나, 본점에서 해 주지를 못한다고 하니, 그 대신 지점에서 이상호에게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20억을 받으라 했다. 그리하여 이 20억원을 채무자를 신혜선, 채권자를 이상호로 해, 신혜선이 이상호에게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20억원을 받았다. 이 20억원은 지점 15억원 대출, 이상호 개인 수표 등 합계 20억원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신혜선 회장이 후일 신한은행 지점 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20억원 중 신한은행 대출 15억원에 대한 사금융 알선 부분만 위법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 피고인들이 이상호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제8조)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신혜선 회장이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 이 날 김△국 우리들병원 재무이사가 가지고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후일 검찰조사에서 김△국 재무이사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이날 당일 아침에 신한은행 박△혜 부지점장이 써와서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했다한다.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에 도착해서는 김△국 우리들병원 재무이사는 돌아가고, 고△석 지점장이 신혜선 회장을 지점장 방으로 안내했는데, 고△석 지점장이 갑자기 돈 20억이 준비가 안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황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인감과 영수증 처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 주게 했느냐 하고 말을 하니, 고△석 지점장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은행을 믿어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정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신혜선 회장에게 채무인수약정서(아래) 5부를 내놨다고 한다. 채무인수약정서에 이름만 쓰고 가라해서 못 미더웠지만 이름만 기입했고 걱정을 안 했다고 한다.  

실제 작성일은 아래 약정서에 기재된 2012년 6월 21일이 아니고, 방문한 이 날인 2012년 6월 19일이었는데, 은행 임의로 작성한 날짜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주변경동의서(아래) 또한 2012년 4월 23일 날짜로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 사전에 신한은행과 이상호, 김수경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다.

차주변경동의서(2012.4.23.)

이름 : 이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은 ㈜아니베의 대출과 관련된 보증인으로서 그 동안 본인이 납입하였던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베에 관련된 대출자를 신혜선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이상호

채무인수 약정서(2012.6.21.)

채무자 : 주식회사 아니베 대표이사 김수경

채무인수인 : 신혜선(이름만 기재)

근정당권설정자 : 신혜선(이름만 기재)

제1조 채무의 인수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2012년 6월 21일 현재)

◾ 원약정서 : 2007.10.26. 여신거래약정서

◾ 채무자 : ㈜아니베

◾ 채무액

- 원금 : 삼십억원(₩3,000,000,000)

- 이자 :

- 지연배상금 :

- 부대채무 :

- 합계 :

② 근정당권설정자 또는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담보제공자'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신한은행 측은, 당시 기존 ㈜아니베 김수경 대표의 신한은행 '법인 대출'을 신한은행 청담역 고△석 지점장이 신혜선 회장에게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하여 채무양수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신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신혜선 회장과 신한은행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가 오고갔는데, 신혜선 회장의 채무인수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대보증이 불가능해 이상호의 연대보증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즉, 신한은행 측은 신 회장의 요구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졌고, 규정상 연대보증이 불가하기에 이상호를 보증인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그 귀책은 신혜선 회장에 있고,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신 회장은 채무인수는 기망과 공모와 조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위 채무인수 약정서에서 발생된 문제는, 이날 신혜선 회장은 '채무인수약정서' 기재란 중 채무인수인, 근저당권설정자 기재란 2곳에만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을 뿐 다른 곳은 모두 빈 공간이었는데, 이후 주소, 사인, 인감, 이자 등 모든 내용은 은행 측에 의해 채워졌다는 것이다. 채무표시의 모든 기재사항 란의 글씨는 김△만 차장의 글씨로, 신혜선 회장은 이 김△만2019.12.10. 법정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신혜선 회장의 위임과 적법한 채무인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2012년 6월 21일 3시 30분 은행 마감이 다 된 시간에 신혜선 회장은 휴대폰으로 신한은행 청담역 부지점장 박△혜에게 전화를 했다. 왜 자금을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금 막 이상호 원장의 20억 자금이 들어와서 신 회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 시간에 어떻게 가느냐. 못가니까 12억원은 신한은행에 넣고(* 왜 신한은행에 넣느냐는 신 회장의 부연설명 : 약 6개월치 이자와 또 6개월 동안 운영할 자금인데, 신한은행에 예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동안 신한은행에 거래하지 않고 국민은행에 갔는데,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실적관계라고 해서 매출카드라든가 직원월급을 다시 신한은행으로 두 달 사이에 바꿔놓았다. 이들 바람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8억은 국민은행에 넣어라 라고 했다.

※ 신혜선 회장은 원래는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했다가, 약 15년간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했는데, 신한은행 260억 대출로 인한 김수경 회장의 신한은행 채무자 거래 시기까지는 신한은행에 관여했고, 이 대출 채무인수를 하고 나서는 바로 국민은행으로 갔다고 한다.

 

이상호 원장의 이 20억원 중 5억원은 개인수표 5억원, 15억원은 담보 없이 10개월간 매월 1억5000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상호 원장은 이 15억원을 병원 운영자금과 관련한 내과의원 추가 개원 발생 비용,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시설 교체·수리비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실은 신혜선 회장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적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보니 수표가 신한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수표였고, 이 12억 우리은행 수표 뒷면에는 신혜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배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 부지점장 박△혜 글씨라는 것이다. 은행 마감시간에 그 돈을 넣고 바로 김△만 차장이 돈을 뺐다고 신혜선 회장은 말한다.

신한은행에 이자로 쓸 12억원을 예치해놓고 8억은 국민은행에 넣으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신한은행 12억원이 모두 없어져서 이자부족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 박△혜 부지점장을 불러 사용내역을 물었더니, 7억 2400만원은 빼서 김수경 개인의 이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김수경 연체이자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자신이 지시한 적도 알지도 못했고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통장이 있고, 통장을 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입금을 시키면 아무나 돈을 못 빼지 않느냐. 당연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12억을 넣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신한은행 측은, 방문하지도 않은 6월 21일 이 날 신혜선 회장이 직접 20억 수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그 동안 김수경 회장의 밀린 대출금 연체이자 7억2,400만원을 내고, 이에 이자납부영수증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월 19일 이 날 은행을 방문해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를, 방문하지도 않았던 6월 21일에 방문해 고△석 지점장이 신혜선 회장과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인수에 대한 제반설명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후 6월 25일 이제 돈을 찾으려고 하니 통장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 이 대출통장이 김수경 회장 사무실에 있었다. 이 통장은 약 6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 다섯 번 바뀌었다. 통장을 임의로 만들고 사인까지 위조한, 이번에 서초경찰서에서 증거로 제시한 기소로 부친 통장위조라든가 그 내용들이고, 이것은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할 걸로 생각을 한다고 김수경 회장은 말한다.

<전체 글>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①] 우리들병원 이상호·김수경과 연관된 신한은행과 신혜선 간의 분쟁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②]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에 대한 고소와 수사·재판 과정

2012년 6월 21일 이날 이자로 받았다는 7억2,400만원2013년 수사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다섯 개로 작성된 영수증이 튀어나왔다고 한다. 그 기재된 글씨는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 김△만 차장의 글씨로, 김△만이 시인했다고 한다. 신혜선 회장은 20억을 찾기 위해 20억을 찾는 확인증(언제 어떤 과정에서의 확인증인지는 불분명)을 하나 써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5장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영수증이 사실이었다면 본인을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6월 21일 날 자신이 이자를 내고 갔다면 그 이자 영수증을 본인이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찰에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라도 증명하기 위해 냈다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것이다. 

신혜선 회장은, 이 8년까지 걸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언론을 차단하는지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은 힘이 센 권력자나 물질이 있는 자에게 약하구나 생각을 했다. 왜? 8년 동안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단념을 하고 살았는데 근래에 다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회를 전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