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의 신혜선 회장·신한은행 측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채무인수 등 신혜선 회장과 신한은행의 상반된 진실 주장

○ 신혜선 회장의 주장

■ 2012.4.10.~16. 기간 중 신한은행과 원채무자(동업자 김수경)가 채무인수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연대보증인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보증채무에서 제외되어 채무인수 후 파산신청을 철회(2012.3.22. 법원 개인회생 신청 → 2012.4.24. 취하)한 사실, 지점장이 채무인수와 운영자금 지원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신한은행과 동업자인 김수경 회장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 채무를 인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든 채무인수가 자신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상식적으로 내가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상호 김수경 부부 개인의 이자까지 갚아 줘가며 채무를 인수할 리가 없다. 

■ 인수대상 채무가 대출금 234억6천만원(2014.8. 당시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 : 30,287,976,402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고, 인수대상 대출금과 관련한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않았다.

■ 신한은행은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7억 2,4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연체이자 등을 납입 처리하였는데, 동업자인 김수경 회장이 2012년 4월 말까지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도 4월 26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였다.

■ 연대보증인인 이상호 원장이 2012년 5월경 이자연체 등에 대한 보증금으로 수억원을 예치하고 있었는데도 신한은행이 해당 예치금으로 연체이자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 이상 신혜선의 2013.3.8. 금융민원(접수번호: 201303725)에 대한 금융감독원 2019.6.20.자 회신에 나온 신혜선 주장 요지 ← 신혜선의 민사 원인무효소송 제출 서증 갑제31호증

우리들병원 1400억 산업은행 대출 사건은 자신은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고, 지인이었던 기자가 우리들병원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뿐이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추후에 밝혀야 될 문제지 본인이 왈가왈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로 인해 숨어있던 문제의 조각이 일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과의 분쟁 및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2019.12.11. 수. 강남구 청담동 루카511 빌딩 1층)

우리들병원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상호 원장의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우리들병원 측이 말을 맞춰 자신을 속이고 인감도장 등을 받아 자기네들 멋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임의로 이자를 갚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대출시 요구한 것이 부채를 줄여라, 보증을 줄여라 해서, 신혜선 회장과 관련된 신한은행 이상호의 연대보증을 뺌으로서 채무부담을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1400억 대출은 이루어졌다.)

여기서 김앤장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처음 검찰에 고소한 것이 2013년 7월이다. 그런데 2012년 6월 신한은행 대출, 2012년 12월 산업은행 대출부터 2013년 본인이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했을 때부터 줄곧 저쪽에 관여되어 있던 로펌이 김앤장이었다.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나중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가 이 정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했다. 자신은 이 사건에 문서위조부터 사건 무마에 김앤장 특히 신현수 변호사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7억 2,400만원을 가지고 김앤장과 율촌 같은 대형 로펌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서초경찰서 수사에서 1,400억 원이라는 이런 게 나왔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문서 위조 등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신한은행 청담역지점뿐만 아니라 본점까지 관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신한은행 측의 주장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원약정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고, 채무인수 시 연체이자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신혜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5.10.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으나 신혜선 회장이 연체이자 등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실제 채무인수는 2012.6.21. 이행된 사실 등을 이유로 이자채무(연체이자 포함)도 채무인수의 대상에 포함되며, 2012.6.21. 신혜선 회장이 지점을 방문하여 무인수 약정서를 직접 작성할 때 기 달성 연체이자 등을 무통장지급처리로 정리한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출금이자 계산서도 교부하였다.

원채무자인 동업자 김수경 회장이 2012.4.17.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이달 이자까지는 원채무자인 김수경 회장이 납입한다고 되어 있어 4월분(납입일 2012.4.14.)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신혜선 회장의 채무인수가 확정되었던 4월중에는 연대보증인 이상호 원장의 자금이 예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는 신혜선 회장이 채무를 인수키로 하여 연체이자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한은행은 신혜선 회장의 강력하 요구에 따라 채무인수를 승인하였고, 채무인수업무 결산과 채무인수 시 신혜선 회장에게 인수대상 채무에 연체이자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연체이자 등 7억2,400만원을 신혜선 회장의 예금계좌에서 무통장지급 처리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이자계산서를 자급하였으며, 연대보증인 이상호 원장의 예금이 연체이자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 이상 신혜선의 2013.3.8. 금융민원(접수번호: 201303725)에 대한 금융감독원 2019.6.20.자 회신에 나온 신한은행 측 주장 요지 ← 신혜선의 민사 원인무효소송 제출 서증 갑제31호증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혜선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와 같은 내용이고 이미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받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글>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①] 우리들병원 이상호·김수경과 연관된 신한은행과 신혜선 간의 분쟁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②]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에 대한 고소와 수사·재판 과정

▒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에 대한 고소와 수사·재판 과정

1. 신혜선 회장은 법에 호소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먼저 호소(2013.3.8. 민원접수|위 금융감독원 2019.6.20.자 회신 내용 참고)했다. 

2. 이후 2013년 5월 신혜선 회장은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석과 부지점장 박△혜를 사문서위조(채무인수약정서와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위조 혐의)와 사금융 알선,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금융알선의 경우 이상호 원장이 신혜선 회장에게 준 돈 20억원 중 15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위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상호 원장이 신혜선 회장에게 지급한 20억원 중 15억원은 2012년 6월에 신한은행에서 담보 없이 10개월간 매월 1억5000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이상호에게 대출해줬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석은 '사금융 알선'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부지점장 박△혜는 최종 무죄판단을 받았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당시 신혜선 회장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했다.

신혜선 회장은 검찰 수사 등에서 신한은행이 이상호 원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먼저 이상호 원장에게 해당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혜선 회장은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이 영수증 조작 등 사문서를 위조한 일 때문에 큰 손해를 봤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영수증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말을 맞춰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을 내놓았고, 이상호 원장 측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서류를 날조한 것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측이 이처럼 무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신한금융그룹과 이상호 원장 사이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2010.12.30.~2012.2.23.~2015.2.)은 2016.7.22.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2011.3.~2017.3.)은 '나에겐 보고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관련 글> 한국산업은행의 주식보유·정권별 은행장 현황 등

이 고소사건은 몇 년을 끌다가 2016년 급기야 당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재호 의원이 나서서 신한은행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했다. 정재호 의원은 같은 고려대 선배였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2017.3.~현재)을 만나 해당 민원을 넣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2017년까지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났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더 나섰다.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으로 김수경 회장의 지인인 신혜선 회장이 피해를 보자 양정철 전 비서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3. 서울중앙지검은 사금융알선·사문서위조·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2016년 1월 11일 불구속 기소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신한은행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 고△석에게 원심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했고 이후 고△석 지점장은 퇴사했다. 반면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이상호 회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무죄 선고가 났다. 이 부분에서는 지점장 고△석과 부지점장 박△혜는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 신한은행 측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신혜선 측 변호인이 밝혀냈다.

4. 이후 신한은행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고, 신혜선 측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 2017년 하반기 서초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됐다. 현행법상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별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된 경찰 측 자료를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하나같이 산업은행 대출건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수사에서 우리들병원 전직 재무이사 김△국 및 김수경 회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들병원 김△국 재무이사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산업은행이 일반 은행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일이 처리됐으며, 당시 병원 측에 산업은행 직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했다. 당시 이 회장의 신용 상태로는 10억원도 대출받기 어렵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전처 김수경 회장 역시 신한은행 관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다.

※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산업은행 1400억원 대출 의혹에 대한 인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2017년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이 산업은행 대출 의혹이 함께 불거진 것이다. 김수경 회장은 이때서야 비로서 이상호를 자신의 담보대출 연대보증인에서 빼냈던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것이다.


경찰은 2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 있다가 지난 2018년 9월 신한은행 청담역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도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19년 5월 30일 서둘러 두 사람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신혜선 회장을 오랫동안 VIP 고객으로 담당한 신한은행 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했을 뿐,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고, 정권 실세 연루설도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분은 수사를 해볼 만한 단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신혜선 회장은 '경찰이 대법원까지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긴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지만 검찰에서 사건 마무리하기 직전에 나를 불러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5. 신혜선 회장은 2016년 4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김△만 차장을 법정에서 자신이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고 주장, 2019.12.10.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박승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2019.12.20. 신혜선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첫 조사했다. 2020.1.3. 신혜선 회장은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