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 회장은 ㈜아니베 법인 명의로 자신의 서울 청담동 소유 '루카511' 빌딩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았다. 결국 이 빌딩은 신한은행에 의해 2014년 8월 5일(개시결정일 8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이 경매 부동산은 유찰과 변경이 지속되고, 신한은행은 이 근저당 채권을 2017년 9월 부실채권(NPL) 정리회사인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매각한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 333억5977만8천원에 매각되었으나, 2019.11.19.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 2019.11.19. 채무자겸소유자 신혜선 강제집행중지신청서 제출

▷ 2019.12.03. 최고가매수신고인 법원보관금환급신청서 제출

▲ 신혜선 회장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5-16 루카511 건물

☞ 문재인 정권 출범 3개월째인 지난 2017년 8월 중순쯤, 이 빌딩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을 때 윤규근 총경(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7.~2018.8. 조국 민정수석실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은 신혜선 회장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아, 그건(빌딩 경매) 홀딩하라고 해 놨어요. (경매)하지 말라고. 네네. 홀딩하고 얘길하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은행의 도움도 필요한데, 해당 행장 연임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고도 한다. "행장의 거취가 결정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행장 거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아마 (정재호 의원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2019.12.11. 19:46 채널A ▷ 관련 내용>

<전체 글>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신한은행과 신혜선간의 분쟁, 그 전개에 앞서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①] 우리들병원 이상호·김수경과 연관된 신한은행과 신혜선 간의 분쟁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②]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에 대한 고소와 수사·재판 과정

[신한은행과의 채무 분쟁] 신혜선 회장 소유 「루카511」 빌딩 경매진행 현황

▒ LUKA511(루카511) 빌딩 경매 현황

○ 2014타경21589(2019타경7526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 HFS73A유동화전문유한회사(대표 정영호|변경전: 신한은행) * 근거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 채무자겸 소유자 : 신혜선

■ 경매법원 :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

■ 접수일 : 2014.08.05.

■ 경매 개시 결정일 : 2014.08.06.

■ 청구금액 : 30,287,976,402원

■ 감정평가액 변경내역 * 관련 정보 : 경매콜 감정평가서

1. 30,397,309,200원(2014.8.13.)

3. 39,191,705,760원(2015.4.30.)

2. 39,186,590,760원(2015.12.10.)

4. 46,352,270,660원(2017.3.20.)

5. 52,124,653,720원(2019.3.28.) → 현재 금액

■ 경매물건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5-16 <대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5-16 LUKA511(루카511) 빌딩 <건물: 근린생활시설>

- 점유인(임차인) : ㈜아크사운드(대표 양○○) → 점유(전입일자 2004.08.05.)부분 : '루카511' 빌딩 지하1층(217.99㎡)

- 점유인(임차인) : ㈜이디루카(대표 신혜선) → 점유(전입일자 2010.10.26.)부분 : '루카511' 빌딩 2층 전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5-14 <대지>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73길 22(지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5-14) <건물: 근린생활시설>

- 점유인(임차인) : 김○○(반다앤디자인) → 점유(전입일자 2009.01.22.)부분 : 115-14건물 1층 9㎡

5. 제시외 : (용도: 경비)야외가든 · (구조)경량철골조 천막지붕 · (면적)120㎡

※ 부동산의 현황

1) 본건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 중 2번 루카511빌딩은 지하2층 내부는 공실로, 지하1층 166.46㎡는 주차장으로, 3층은 공실이었고, 4층은 직원식당으로, 5층과 6층은 공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하1층 217.99㎡는 ㈜아크사운드에서, 2층 전부는 ㈜이디루카에서 사용하고 있었음.

2) 본건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 중 4번 건물은 1층 187.37㎡는 반다앤디자인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공실이었고(임차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인으로 보고함), 나머지 전부는 소유자가 경영하는 LUKA511에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3) 본건 부동산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임대차 있음[본건 부동산 소유자(직원)와 면담].

☞ 관련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경매1계) 2014타기4278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접수일 : 2014.11.11.

■ 종국결과 : 2018.02.02 인용

■ 항고접수일 2018.02.08.

- 항고인 : 신혜선

- 피항고인 : ㈜신한은행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 2018라23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접수일 2018.02.22.

■ 2019.01.10 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