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업주
■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 보험료신고서(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첨부서류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시)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 시 접수증 출력 가능)-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제외대상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⑦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 날
⑧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Ⅱ. 가입해지
■ 사업장
◎ 사업장 탈퇴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대상
①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②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탈퇴일
①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②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성립신고년도가 종료된 임의가입사업장에 한함)
③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ㆍ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④ 적용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신고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 첨부서류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탈퇴 시에 한함)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건설공사 관련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접수
※ 사업장의 부도·도산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사업장탈퇴신고는 각 기관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함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상실시기
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날
②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적용제외 된날
④ 사업종류변경으로 부과고지 대상사업에서 자진신고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국내 성립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⑥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상실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대상이 아님)
Ⅲ.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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