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병원 입·퇴원 안내

◎ 일반 입원 절차

◦군 병원의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입원 가능토록 조치한다.

◦입원명령 발령시에는 전·공상 구분을 명시해야 한다

◦휴가·외출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자는 응급 처치 후 이송이 가능 할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응급 입원 절차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입원환자는 일보변경약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한다.

◦타 병원으로 응급후송 또는 전원을 요하는 환자는 작성된 개인 의무 기록과 일보변경약속표 및 주민등록증만을 지침시켜 후송 또는 전원 조치한다. 이 경우 후송 전 병원장은 입원 구비서류 도착  시 후송선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퇴원 절차 

◦국방부 훈령 제 1632호,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 23조 신체검사 및 기록을 적용한다.

◦퇴원은 진료가 종료되었을 때 수시 퇴원하며 통합인솔 및 교통여건 등을 이유로 퇴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퇴원 당일 원무과에서는 퇴원 구비서류 및 개인 소지품을 반환한다.

◦병원장은 퇴원환자의 원소속 부대장에게 지휘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퇴원 환자 건강정보지를 발부한다.

◎ 퇴원 책임

◦퇴원 조치한 군 병원에서의 원소속 부대로 재결 통보한 환자는 원소속 부대에서 인사처리하고, 원소속 부대에 재결 통보되지 아니한 환자는 출발 군 병원에서 인사처리 한다.

◦병원장은 퇴원 대상자의 원소속 부대(인사과, 의무대 등)에 사전 통보하고 그 기록(일시, 부서, 접수자 등)을 유지하며, 전속간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및 원소속 부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 입원 대상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상근예비역 포함), 사관생도(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기타 국방환자관리훈령 진료 대상에 명시된 자

◎ 구비서류

※ 진료기록, 사실 조사서 등은 필요시 첨부

<관련 규정>

[軍]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2016.12.19)

[軍]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9.12.31)

[軍]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19.12.4)

[軍]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20.8.11) 및 시행령

[軍]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9.12.31)

[軍]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20.5.27) 및 시행령

[軍] 부대관리훈령(2019.4.25)

<관련 글>

[軍] 군병원별 진료과목·진료시간 안내

[軍] 군병원 입원·진료·퇴원, 민간병원 위탁진료, 의무기록 발급 등 안내

 

[추미애의 검사들]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 민간병원 위탁진료 안내  

◎ 개요

군 병원에 입원환자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한 환자

◎ 세부내용 

■ 대상

- 상급의료기관 이송 중 생명이 위독하거나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 위탁진료 대상자는 반드시 원무과에 확인이 요망됨

■ 제외대상

- 승인없이 환자 및 보호자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여 나가는 경우 지급불가

☞ 외래진료 환자는 위탁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진료기간 및 진료비 지원

- 병원에서 대상자 심의(1차)·의무사령부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심의(2차)

■ 구비서류 : 위탁치료 담당자 상담

- 기본서류 : 진단서, 소견서(현상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 사본(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시록), 외래 진료 기록지

◎ 행정절차

■ 연장승인이 필요한 경우?

-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이송이 불가한 경우(부대·병원 확인) :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를 원무과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여부 판단

- 환자 및 보호자가 위원회 심의없이 임의로 계속 민간병원에 치료받는 경우 : 위탁치료비 지급불가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 제도 안내

- 관련 규정: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개요

현역병 등은 질병‧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가 원칙(국방환자관리훈령 제6조, 부대관리훈령 제108조)이나 불가피하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부담금(공단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대시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되어 보험료 면제되나,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원) 

※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 지불

◎ 적용 대상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 간부후보생(사관생도, 부사관/준사관/장교후보생)

※ 군 입대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학군(ROTC), 현역부사관 → 준사관·장교 후보생은 제외

◎ 요양기간 

∙ 민간요양기관 입원기간: 10일 이내

※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쳐 추가로 20일까지 입원가능

◎ 요양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진찰, 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밖에 치료

∙ 입원

◎ 민간요양기관 진료 절차

○ 영외 출타(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진료

• 입원전 민간요양기관 의사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소속부대에 제출하여 소속부대장의 청원휴가 승인을 얻어야하고,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 군부대(영내 생활) 근무중 민간요양기관에 진료

• 민간요양기관의 입원하기 위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 청원휴가 승인을 얻어야함.

• 민간요양기관에 외래・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외박은 도서지격 등 당일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외래.검사도 청원휴가 허가할수 있는 경우

-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되는 경우(민간위탁 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병원에 확인)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청원휴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처치 받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최대 2회)

• 소속부대장은 10일 범위내 청원휴가 허가,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부대 지원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하거나 계속 민간요양기관 입원을 요할 경우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쳐 추가로 20일 범위내 허가 가능 

•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 실시

○ 민간요양기관 입원 연장을 위한 군병원의 요양심의 절차

• 청원휴가 만료 3~4일전 다음의 서류를 소속부대를 경유(환자는 소속부대에 제출)하여 군병원에 요양심의 의뢰

- 제출서류: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부대 복귀)한 현역병 등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대장은 현역병의 민간요양기관의 진료여부를 확인한다.

◎ 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군인사법」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미귀영자로 처리

■ 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제18조(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 「군 의무기록」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

 

- 「군보건의료기관」 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