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이송이 불가한 경우(부대·병원 확인) :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를 원무과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여부 판단
- 환자 및 보호자가 위원회 심의없이 임의로 계속 민간병원에 치료받는 경우 : 위탁치료비 지급불가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 제도 안내
- 관련 규정: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개요
현역병 등은 질병‧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무료 진료가 원칙(국방환자관리훈령 제6조, 부대관리훈령 제108조)이나 불가피하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부담금(공단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대시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지되어 보험료 면제되나,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원)
※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 지불
◎ 적용 대상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 간부후보생(사관생도, 부사관/준사관/장교후보생)
※ 군 입대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학군(ROTC), 현역부사관 → 준사관·장교 후보생은 제외
◎ 요양기간
∙ 민간요양기관 입원기간: 10일 이내
※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쳐 추가로 20일까지 입원가능
◎ 요양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진찰, 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밖에 치료
∙ 입원
◎ 민간요양기관 진료 절차
○ 영외 출타(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진료
• 입원전 민간요양기관 의사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소속부대에 제출하여 소속부대장의 청원휴가 승인을 얻어야하고,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 군부대(영내 생활) 근무중 민간요양기관에 진료
• 민간요양기관의 입원하기 위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 청원휴가 승인을 얻어야함.
• 민간요양기관에 외래・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외박은 도서지격 등 당일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외래.검사도 청원휴가 허가할수 있는 경우
-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되는 경우(민간위탁 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병원에 확인)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청원휴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처치 받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최대 2회)
• 소속부대장은 10일 범위내 청원휴가 허가,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부대 지원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하거나 계속 민간요양기관 입원을 요할 경우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쳐 추가로 20일 범위내 허가 가능
•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