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업주

■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 보험료신고서(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첨부서류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시)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 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제외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Ⅱ. 가입해지

더보기

■ 사업장

◎ 사업장 탈퇴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대상

①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②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탈퇴일

①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②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성립신고년도가 종료된 임의가입사업장에 한함)

③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ㆍ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④ 적용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신고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 첨부서류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탈퇴 시에 한함)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건설공사 관련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접수

※ 사업장의 부도·도산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사업장탈퇴신고는 각 기관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함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상실시기

①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

②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④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⑤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상실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이직으로 상실한 경우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원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인터넷 상실신고시 동시 신고 가능

Ⅲ. 보험급여

○ 근로자 지원제도

○ 기업혜택

∙ 상세내역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