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무자

-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기

■ 개인가입자

◎ 개인(지역가입자) 적용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 관리단위 : 세대별

■ 관리번호 : 건강보험증 번호

◎ 개인(지역가입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취득시기

① 출생 : 출생일

② 국적취득 :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

③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

④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⑥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첨부서류 : 없음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내역변경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내역변동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가 상실할 경우 상실일자로 지역자격 취득(자격변동처리)

Ⅱ. 가입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