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 사회보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4대 사회보험제도

∙ 건강보험·질병보험제도(질병과 부상)

∙ 연금보험제도(폐질·사망·노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업무상의 재해)

∙ 고용보험제도(실업)

○ 공공부조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2011.01.01. 시행)

○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등 각 따로 수행하던 업무 중 동일한 납부자에게 각 공단에서 중복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1.1.부터 이들 4대 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여 현재까지 이들 각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이트로 통합징수를 시행한 2011.01.0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된다.

-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고지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다.

▲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장점

국민들은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었고, 3개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6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

사회보험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Intro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

전자팩스 수신조회(공단 전자팩스로 전송한 6개월 이내 자료만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관련 문의 : 1644-200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 민원신고 One-Stop 서비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4대사회보험 징수 관련 문의 : 1577-1000|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제공 서비스 : 4대보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보험료 고지, 수납업무 및 그에 따른 징수관련 민원처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여 고객이 신속 간편하게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사업장 전용 업무 관련 문의 : 1577-1000)

* 이용가능 서비스

사회보험 EDI 포털(EDI 민원 및 기타 EDI 업무 관련 오류 문의 : 080-318-5306)

* 이용가능 서비스

◎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관련 사이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국군재정관리단(국방부장관 소속)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사회보험기관등의 주요업무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업무(보험료 납부 등)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설립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주요업무

∙ 자격관리 : 사업장 적용·변경·탈퇴 업무, 가입자 자격 취득·변경·상실 업무

∙ 부과관리 : 직장 및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 보험료 정산 및 보수월액 변경 업무

∙ 보험급여관리 : 현금급여 지급 관리, 본인부담환급금 및 상한액 초과금 지급업무, 장애인 보장구 대여사업,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및 진료내역 통보 업무, 보험급여 사후 조사 및 상해요인 업무, 기타징수금 관리 업무

∙ 건강관리 : 건강검진 사업, 건강증진 및 건강 정보 제공 업무, 의료이용 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 : 인정관리·이용지원·자원관리 업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급여사후관리 자원관리 업무, 가족요양비 급여관리 업무

∙ 사회보험료 징수 :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통합 고지·수납·체납 업무|정기·독촉 보험료 고지서 발송 및 송달지 관리 : 보험료 수납 및 과·오납 보험료 환급, 체납보험료 압류관리 등 체납처분 * 국민연금의 반납금·추납금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벌목업종 제외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관련 문의 : 1644-2000

설립목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업무

∙ 심사 : 병·의원, 약국 등 진료비 확인(심사), 의료 보장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 보장, 부적절한 진료비용의 발생 방지

∙ 평가 : 부적절한 진료의 최소화 및 진료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진료 평가, 효과대비 경제적인 진료 권장

∙ 진료비 확인 신청 : 진료비 책정 확인, 잘못 지불한 진료비 환불

∙ 응급의료비 대불 : 응급의료비 대불 서비스 대행

∙ 정부정책지원 :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 지원, 신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경제성과 적용여부의 적정성 검토(보건복지부 최종 확정)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업무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5(유료)

○ 설립목적 :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업무

∙ 자격관리 : 사업장 관리, 사업장 가입자 관리, 지역 가입자 관리,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관리, 기타 자격 관리

∙ 징수관리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징수·정산관리, 과오납금 정산관리, 연금보험료 부과·정산관리, 사업장 및 가입자의 징수원부 관리

∙ 급여관리 : 연금급여의 청구, 수급권 확인 및 지급결정,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장애·유족연금 심사, 소멸시효 관리, 급여사후 관리, 수급권자 관리, 기타징수금 관리

∙ 사회보장협정 관리 : 외국인 국민연금적용 배제업무, 급여청구 업무

∙ 대부사업 : 노후긴급자금 대부

∙ 기금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금융·공공·복지부문),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3. 근로복지공단 ☞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설립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업무

∙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업무, 이직확인서 확인 업무,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 업무,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업무

∙ 가입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변경(소멸), 고용정보 관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

∙ 산재보상 : 요양급여지급, 장해 및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양급여대부 사업

∙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생활자금ㆍ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대부사업, 문화·여가 지원, 창업 지원, 어린이집 운영, 신용보증 지원, 임금채권 보장, 산재 근로자 복지 지원, 선진 기업복지도입 지원, 여성 고용촉진 시설 지원

∙ 산재의료 : 공단 의료기관 운영, 산재환자 진료(의료, 재활사업),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 재활지원 : 재활상담, 후유증상 관리,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4. 고용노동부 ☞ 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1350(유료)

○ 설립목적 :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이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 관장 업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업무

∙ 부정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자 조사·적발 업무, 실업급여 지급정지 업무,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 고용안정 사업 : 고용환경 개선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유망 창업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 고용 촉진 시설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실업급여 사업 :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지급업무,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등 연장급여, 상병급여

∙ 직업능력개발 사업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지원,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 기금운용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