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급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르고,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국민연금법 제92조)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등 당연 지역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이들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등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추납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 국민연급 가입자는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본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법 제51조)

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아래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앞에서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동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동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래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