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 회생 및 파산의 종류
■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제2편 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그 절차가 진행된다.
■ 파산의 종류 : 1. 개인파산(면책 병행) 2. 법인파산
■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대상 구분
●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의 채무총액에 따른 회생절차 대상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 신청 대상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초과인 경우 ☞ 일반회생절차 신청 대상
● 개인채무자(개인사업소득자)의 채무총액에 따른 회생절차 대상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 신청 대상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초과인 경우 ☞ 일반회생절차 신청 대상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초과) ~ 30억 이하인 경우(공익채권 제외) ☞ 간이회생절차 신청 대상
▸채무총액이 30억 초과인 경우 ☞ 통상의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되며,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인채무자의 채무총액에 따른 회생절차 대상
▸법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인회생절차 신청 대상
▸법인채무 총액이 30억 이하(공익채권 제외)인 경우 ☞ 간이회생절차 신청 대상(또는 법인회생절차)
▸법인채무 총액이 30억 초과인 경우 ☞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로 진행되며, 간이회생 신청을 할 수 없음.
Ⅰ. 개인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 준용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소득자)의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함).
*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되어진 채무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이 경우의 개인회생 대상자(채무자)는 3년까지 분할의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있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 분할변제가 가능하다.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에 이르러야 한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본 송달료 48,000원 + (5×8×4,800원) = 총 240,000원]이 된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면 된다.
※ 신청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
☞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해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 전화상담 : 1644-0120(대표번호)
- 온라인상담 : http://sfwc.welfare.seoul.kr
Ⅱ. 일반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준용
법인이 아닌 채무자, 급여소득자, 채무액수가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 신청권자(채무자)-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신청 자격 조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로써 채무총액이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개인사업소득자로써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초과인 경우 또는 채무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음)
Ⅲ. 법인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준용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 신청 자격 조건
· 채무자인 법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법인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인 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 법인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법인)의 채무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된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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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간이회생(일반회생·법인회생 공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제9장(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준용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2014.12.30. 신설) ☜ 일반회생·법인회생에서 선택
2014.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편이 신설되어 2015.7.1.부터 시행되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다.
■ 적용요건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하고,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 30억원|아래 참고)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는데 이들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
■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신청 자격 조건
· 채무자인 개인사업소득자의 채무 또는 담보부 채무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인 법인(기업)의 채무 또는 담보부 채무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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