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

법원전자민원센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용회복위원회

※ 회생 및 파산의 종류

■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제2편 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그 절차가 진행된다.

■ 파산의 종류 : 1. 개인파산(면책 병행) 2. 법인파산

Ⅰ-1 개인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 준용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진다.

☞ 「면책」 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라면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워낙 많아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확실할 때에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외국인도 신청 할 수 있다.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진술서 -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한다.

·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한.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한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30,000원

· 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임)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함)에 접수시키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진술서

- 「파산 및 면책신청서」 및 진술서는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다. 진술서에는 ①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재산목록 ③현재의 생활상황 ④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파산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4)

· 면책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된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나. 동시폐지사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한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면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56조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된다.

● 면책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 신청시기 :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면책신청서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한다.

●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 송달료 : 기본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예납금 : 필요 없음

※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면책의 효력

■ 채무자(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한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하며 보증인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 (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면책결정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Ⅰ-3. 복권(復權)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2절 복권 제574조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 송달료 : 48,000원 + (채권자수 × 4,8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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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 신청인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접수 :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함)에 접수하면 된다. 법인파산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법인파산신청서 등 파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법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된다.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한다.

※ 유의사항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기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