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
※ 회생 및 파산의 종류
■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제2편 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그 절차가 진행된다.
■ 파산의 종류 : 1. 개인파산(면책 병행) 2. 법인파산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학자금대출 채무조정|소액신용카드발급지원
Ⅰ.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 지원대상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채무자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1588-3570)에 문의
○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관계자 최대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약정무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 조정내용 및 감면혜택 취소
○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및 전국 12개 지역본부·지부
Ⅱ.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진출 후 취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 지원대상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1588-3570)에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
○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자 최대 9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약정무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조정내용 및 감면혜택 취소
○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및 전국 12개 지역본부·지부
Ⅲ. 소액신용카드발급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기간(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또는 완제자에 대하여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실상환 고객에게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
○ 자격요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서 채무조정약정 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라 할지라도 KB국민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 거절 가능)
○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계좌가 있는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가 등재된 경우 ③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 ④ 미약정 계좌가 남아있는 채무자 등
○ 소액카드 혜택
후불 교통카드 기능, 주유·통신·기타 가맹점할인 및 포인트 적립, 일시불·할부 등 신용한도 제공(현금서비스 미제공)
○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 KB국민카드 (☏ 1670-4220 홈페이지 https://card.kbcard.com/)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는 증가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하는 제도이다.
※ 근거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신용회복지원협약
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함)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함)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Ⅱ. 개인워크아웃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2. 상환기간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아야 한다.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준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담센터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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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함)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함)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2. 상환기간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받아야 한다.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준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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