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로 나눈 금액이 아래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국민연급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의 산정)
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아래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앞에서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동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동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단,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아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 포함)는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아래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등 하나에 해당되면 아래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직역재직기간'이란 아래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
☞ '직역연금법'이란1. 공무원연금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별정우체국법을 말하고,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이들 법(적용대상 및 연금)에 따른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2. 지역가입자
- 위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르고,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함(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3. 임의가입자
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급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및 아래 제77조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
국민연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 직종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함)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연급법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위의 국민연금공단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노령연금수급자 수급금액: 국민연금법제49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 2019.12.1.∼2019.12.31. 기간 동안 급여별로 지급된 금액의 총액
- 상기 연금 수급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복급여* , 동순위 조정** 전 금액임.
*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정지등의 제한을 두는 경우임
** 급여를 받을 순위가 동일한 경우임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해외연금 가입기간 보유자 및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자는 최고 수급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노령연금 전체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
※ 노령연금 종류: 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함
- 가입기간 10∼19년, 20년 이상: 2011년 12월 31일전에는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완전노령연금, 10∼19년 가입한 경우 감액노령연금으로 구분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이 구분이 없어졌으나 통계에 일관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가입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
· 가입기간 10~19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
- 소득활동: 국민연금법제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제 61조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 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받게 되는 연금으로 1년 먼저 받게 되면 연금액이 6% 줄어듦
- 특례노령연금(한시적 제도):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 5년의 가입기간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1999년 이후 종료)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5년만 가입한 경우는 10년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1·2을 받음
- 분할연금: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
※ 장애연금 종류: 법상 장애연금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는 것 중 연금으로 지급하는 1급, 2급, 3급을 의미함...<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