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로 나눈 금액이 아래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국민연급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의 산정)

◎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단,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아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 포함)는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아래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등 하나에 해당되면 아래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직역재직기간'이란 아래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

☞ '직역연금법'이란 1. 공무원연금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별정우체국법을 말하고,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이들 법(적용대상 및 연금)에 따른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2. 지역가입자

- 위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르고,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함(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3. 임의가입자

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급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및 아래 제77조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

■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 직종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함)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연급법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위의 국민연금공단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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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통계(2019년 12월말 기준)

Ⅰ. 국민연금 가입자 수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2019.12.31. 기준|단위: 명)

※ 가입자 수: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로 동법 91조에 따른 납부예외자를 포함. 단 가입자는 사업장 입퇴사, 사업의 등록·폐업 등으로 가입자 수는 매일 변경되므로 매월말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통계에서는 해당년도 말일 기준 등록된 가입자수를 의미

○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에 따름

- 사업장가입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별·성별(2019.12.31. 기준|단위: 명)

Ⅱ. 국민연금 수급자

※ 수급자 수: 국민연금법제49조(급여의 종류) 및 이외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수급자 수

-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사망 등으로 소멸된 자 포함

- 1988.1.1.∼ 2019.12.31. 현재 기준으로 누적한 수

※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제49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노령, 장애, 유족 및 반환일시금

-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제68조(장애연금액)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4급, 제77조(반환일시금)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 제80조(사망일시금)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1.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 종류별(1988.1.1∼2019.12.31. 기준 누계|단위: 명)

※ 수급기간: 1988.1.1.∼2019.12.31. 현재

2.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 종류별·연도별(기준 : 해당년도 누계|단위: 명)

※ 연도: 해당년도 초일부터 말일 기준

※ 수급자 수: 국민연금법제49조(급여의 종류)및 이외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수급자 수

- 해당년도에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사망 등으로 소멸된 자 포함

- 2003년부터 해당년도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누적한 수

※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제49조(급여의 종류) 및 이외의 일시금

3.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 종류별·지역별(2019.12월 기준, 당월|단위: 명)

Ⅲ.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전년도말 운용금액, 조성금액, 지출금액

- 조성금액: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 지출금액: 연금급여지급 및 관리운영비

1. 국민연금기금 규모 - 조성·지출·운용금액별·연도별(단위: 억 원)

※ 연도: 대상 연도 2015~2019년 

2. 국민연금기금 조성금액 - 조성 부문별·연도별(단위: 억 원)

※ 국민연금기금 조성금액

-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기타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 운용수익: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

- 기타: 결산잉여금 및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성

※ 연도: 대상 연도 2015~2019년

3. 국민연금기금 지출금액 - 지출 부문별·연도별(단위: 억 원)

※ 국민연금기금 지출금액

- 연금급여지급 및 관리운영비

※ 연금급여지급, 관리운영비 등

- 연금급여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 관리운영비 등: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 등

※ 연도: 대상 연도 2015~2019년 

4. 국민연금기금 운용금액 - 운용 부문별(복지․금융․기타)·연도별(단위: 억 원)

※ 국민연금기금 운용금액

- 기금조성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

- 복지부문: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노후자금 긴급대부, 보육시설의 자금 대여 및 복지타운 운영자금으로 투자됨

- 금융부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 등의 투자 자산군으로 구성

- 기타부문: 기금보관금 등으로 구성

※ 연도: 대상 연도 2015~2019년

5.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투자금액 - 분야별·연도별(단위: 억 원)

※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투자금액

- 매년 마련되는 중기 자산배분 계획과 연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투자한 금액

※ 채권투자, 주식투자, 대체투자 및 단기자금

- 채권투자: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 투자한 금액 

- 주식투자: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투자한 금액

- 대체투자: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제외한 투자 금액

- 단기자금: 안정성 및 유동성을 위하여 3개월 미만의 상품에 투자한 금액(ex: CD, CP, 전자단기사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 연도: 대상 연도 2015~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