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국민연금 적용일 및 가입자 취득일 확인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취득일 확인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 제외대상 :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대학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이며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실처리 가능(2011.12.8.부터)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①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②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때
⑤ 단시간근로자가 당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⑥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날의 다음날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또는 부원)로 신고하는 경우 :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갱내 종사 직종 및 입갱수당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1년 경과 지연 취득 신고인 경우 : 입사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민원 신고 : 국민연금 콜센터, 관할지사에 직접 신고 –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 유의사항 : 자격상실 사유요건 및 상실일 확인
Ⅲ. 보험급여
◎ 급여의 특징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 운영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
▸2자녀 :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자녀 : 추가 인정기간 30개월
▸4자녀 : 추가 인정기간 48개월
▸5자녀 이상 : 추가 인정기간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실업 크레딧(20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
◎ 급여의 종류
○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일시금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연금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장애4급 제외),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한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20.3월분 연금 → 2020.3.25. 지급
2020.7월분 → 2020.7.24 지급(7월 25일 토요일)
■ 일시금 : 반환(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된다.
◎ 급여의 청구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급여청구의 방법
급여의 청구는 직접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내방해서 청구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령연금 등 일정한 급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구가 가능하며, 노령연금·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