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적용일 및 가입자 취득일 확인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취득일 확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 제외대상 :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대학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이며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실처리 가능(2011.12.8.부터)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취득시기

①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②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때

⑤ 단시간근로자가 당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⑥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날의 다음날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또는 부원)로 신고하는 경우 :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갱내 종사 직종 및 입갱수당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1년 경과 지연 취득 신고인 경우 : 입사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때가 자격취득일 임

 개인가입자

◎ 개인(지역가입자) 적용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임의가입신청은 가능)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 2000.12.12.부터 ※ 임의가입신청은 가능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임의가입신청은 가능)

■ 관리단위 : 개인별

■ 관리번호 : 주민등록번호

◎ 개인(지역가입자) 취득신고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취득시기

①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날

② 27세미만인 자가 27세이상이 되는 날(생일날)

③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

④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이상이 되는 날(생일날)

⑤ 18세이상 60세미만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날

⑥ 60세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날

⑦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날

⑧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거주하게 된 날

■ 신고기한 :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①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의 입증서류

②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의 입증서류(납부예외 신청시)

③ 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민원 신고 : 국민연금 콜센터, 관할지사에 직접 신고 –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 유의사항

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동이체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③ 납부예외 신청대상인지 확인

④ 3년 이상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함

Ⅱ. 가입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