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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의 검찰 라임사건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부 관련)
∙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제정∙ 법무부령 제322호, 1988.12.29.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50호, 1991.6.24.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72호, 1993.8.1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447호, 1997.3.13.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559호, 2004.12.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일부개정※ 「검찰근무 규칙」과 관련된 검사인력 파견 논란의 배경2020년 3월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손실 규모가 수조 원을 넘어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