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 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
■ 농지원부○ 작성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성대상•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