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정경심, 노환중, 백원우, 박형철 등 재판진행·일정 상황

    1. 2019.12.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입학과정 허위문서 제출 혐의 등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국 딸에 대한 부당한 장학금 지급혐의 등과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검찰 사건번호 2019형제70311)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 사건번호 2020고단90(단독사건)을 부여했다.→ 2020.1.3. 법원은 위 2020고단90 단독사건을 합의부심판사건으로 할 것을 결정·재배당하고, 사건번호 2020고합2(합의사건)를 부여했다.2. 2020.1.17.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

    정치 2020.10.18
    • [난민 통계] 국내 난민 현황(난민 인정·불인정·인도적 체류허가·철회 등)

    ◎ '난민'의 의미○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 난민'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률상 난민’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를 피해 본인의 국적국가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일상용어 중에는 ‘망명자’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은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

    국외 2020.10.16
    • '난민법'에 의한 난민의 국내 처리절차 및 처우(난민인정신청·심사 등 및 국내지원)

    ◎ 난민법 제정 경과 [2012.2.10. 제정|시행일 2013.7.1.]■ 법안진행단계2009.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4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11.12.29. 국회 수정가결(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 → 2012.1.27. 정부이송 → 2012.2.10. 이명박 대통령 「난민법」 공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황우여 의원 등 24인)황우여, 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 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법안발의 취지대한민국은 1992.12.3. 난민의 지위에 관..

    국외 2020.1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독감백신 흰색 입자 관련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2020.10.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0.10.9. 금)담당과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한국백신社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코박스플루4가PF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천개 제조사 자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백신社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천개에 대하여 10.9.자로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조단위: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00802◎ 식약처는 10.6.자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정보 2020.10.11
    • [한국백신] 독감백신 흰색 입자 관련 '코박스인플루PF주' 허가사항 변경안내 고지(2020.10.9.)

    ◎ 의약품 자진회수에 관한 공표(2020.10.09.)■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의약품 3등급 위해성)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의 의약품을 자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제품명: 코박스플루4가PF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프리필드시린지)- 제조번호 및 일자: PC200701(20.07.02), PC200702(20.07.03), PC200801(20.08.12), PC200802(20.08.13) - 회수사유: 제품 내 백색입자 발견- 회수방법: 의료기관별, 도매업소 별로 방문 수거- 회수의무자: ㈜한국백신(대표이사 하창화)- 회수의무자의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28- 연락처: 전화: 031-495-6397~8(서울 영업소: 전화 02-443-2008, 팩스 02-401-0857)..

    정보 2020.10.10
    • 난민 관련 해설(난민 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 난민의 정의1951.7.28. 제네바에서 작성·채택되어 1954.4.22.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대한민국은 1993.3.3. 발효(조약 제1166호) - 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호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국외 2020.10.10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조약 제1272호)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1984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작성-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 1987년 06월 26일▮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심의 : 1994년 09월 22일- 국회동의 : 1994년 12월 15일 제170회 국회 제18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가입서 기탁일 : 1995년 01월 09일- 우리나라 발효일 : 1995년 02월 08일(조약 제1272호)- 관보게재일 : 1995년 02월 08일- 수록문헌 :..

    국외 2020.10.0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조약 제1115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1967년 01월 31일 뉴욕에서 작성-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 1967년 10월 04일▮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심의 : 1992년 05월 28일- 국회동의 : 1992년 11월 11일 제15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가입서 기탁일 : 1992년 12월 03일- 우리나라 발효일 : 1992년 12월 03일(조약 제1115호)- 관보게재일 : 1992년 12월 03일∙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1권—————————————————————————▮관련조약 : [조약 제197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

    국외 2020.10.0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조약 제1166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1951년 0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원조약 발효일 : 1954년 04월 22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무회의심의 : 1992년 05월 28일 - 국회동의 : 1992년 11월 11일 제15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 가입서 기탁일 : 1992년 12월 03일 - 우리나라 발효일 : 1993년 03월 03일(조약 제1166호) - 관보게재일 : 1993년 03월 04일 —————————————————————————※ 관련조약 : [조약 제197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국외 2020.10.09
    •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1950.12.14.)

    제1장 일반규정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권한하에서 행동하며,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이 규정의 범위안에 속하는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이나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또한 관련국 정부의 승인하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과 같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등판무관은 난민문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2.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그 임무는 인도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난민집단 및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과 관..

    국외 2020.10.07
    • [북한실상 인권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I. 요약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국민이 해당 권리를 누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만연한 부패를 살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7년과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동 지역 출신이다. 그 외 관련 공개 자료도 반영했다.본 보고서 앞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다루며 식량권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2차 세계대..

    국외 2020.10.07
    •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2010.6.30. 공개분)

    ※ 이 난민지침은 200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되어 옴▸'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1.2.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완전 공개를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법무부 항소) → 2007.5.23.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법무부 상고) → 2007.9.21. 대법원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2007.10.9. 법무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2010.6.30.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이후 2012.2.10. 「난민법」이 제정됨(시행일은 2013.7.1.)▸난민법 제정 이후 새로 제정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2015.5. 정보공개 청구분까지 법무부가 공개함.▸법무부는 20..

    법률 2020.10.06
    •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 및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1997.4.15. 제정)▮ 연혁∙ 조례 제2706호 1997.04.15. 제정∙ 조례 제2722호 1997.06.23. 일부개정∙ 조례 제3150호 2002.10.01. 폐지제1조(설치) 5.18광주민주화운동(아하 “민주화운동”이라 한다)과 5.18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소속하에 5.18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제2조(위치) 묘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운정동 산34번지 일원에 둔다.제3조(안장대상) ① 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방 2020.10.06
    • [문재인 공약]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하위 3개 법령)의 진행과정

    ◎ 문재인 후보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정책공약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첫째 검찰개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와 검사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었다. 세 번째는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네 번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였다. ▸[2012.12.19] 제18대..

    정치 2020.10.02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수사개시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률 2020.10.01
    • [2020.8.7.]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중요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가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

    법률 2020.10.01
    • [2020.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

    법률 2020.10.01
    • [2020.8.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년 1일을 말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2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후속 3개 대통령령 규정안 제정

    법률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