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 제정 경과 [2012.2.10. 제정|시행일 2013.7.1.]

■ 법안진행단계

2009.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4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11.12.29. 국회 수정가결(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 2012.1.27. 정부이송 → 2012.2.10. 이명박 대통령 「난민법」 공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황우여 의원 등 24인)

황우여, 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 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 법안발의 취지

대한민국은 1992.12.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3,3,3,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인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다.

※ 난민의 정의(난민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강제송환의 금지(난민법 제3조)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33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

<관련 내용>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2010.6.30. 공개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1950.12.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조약 제1166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조약 제1115호)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조약 제1272호)

난민 관련 해설(난민 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난민 통계] 국내 난민 현황(난민 인정·불인정·인도적 체류허가·철회 등)

Ⅰ. 난민인정 신청절차 및 관련사항

○ 난민인정 신청(난민법 제5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난민법 제6조)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함.

○ 난민인정 심사(난민법 제8조)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둠.

-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

○ 사실조사(난민법 제10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난민의 인정 등(난민법 제18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함.

○ 난민인정의 제한(난민법 제19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음.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난민법 제20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고,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난민법 제21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함.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난민법 제22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및 난민인정철회통지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함.

Ⅱ.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난민법 제40~44조)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난민신청자)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생계비·주거시설·의료지원 및 취업·교육의 보장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에는

-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일 경우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보장 등과 같은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2. 난민인정자의 처우 등(난민법 제30~33조)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난민인정자)이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의 지원)를 받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교육·학력인정·자격인정 등(난민법 제34~36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난민법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함.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37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이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름)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3.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난민법 제39조)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함.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음.

4.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난민법 제24조)

※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다른 나라의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 중 우리나라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UN난민기구의 추천, 면접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함.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착허가는 난민인정으로 봄

 다른 법률의 적용(난민법 제4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함.

 벌칙(난민법 제47조)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관은 신뢰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는바, 난민신청자 및 이러한 면접에 동석한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누설하거나(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 자 및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