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1967년 01월 31일 뉴욕에서 작성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원조약 발효일 : 1967년 10월 04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무회의심의 : 1992년 05월 28일

- 국회동의 : 1992년 11월 11일 제15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 가입서 기탁일 : 1992년 12월 03일

- 우리나라 발효일 : 1992년 12월 03일(조약 제1115호)

- 관보게재일 : 1992년 12월 03일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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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약 : [조약 제197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2009.9.8. 조약 제1971호).HWP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조약 제1115호]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로 지칭(난민법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후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난민은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며,

1951년 1월 1일 이전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함이 바람직하다고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총칙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하에서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의 제2조에서 제34조까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이라는 표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서 협약 제1조 B(1) (a)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선언은 동조 B(2)에 따라 그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하에서도 적용된다.

제2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실시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래 시행될 법령

제3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제5조 가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들 당사국외의 국가로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연방조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 국가는,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제7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가입시 당해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반대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 제40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제8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9조 폐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가입, 유보, 유보의 철회, 폐기 및 이에 관계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후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기타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92.12.3. 조약 제111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