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정의

1951.7.28. 제네바에서 작성·채택되어 1954.4.22.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대한민국은 1993.3.3. 발효(조약 제1166호) - 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호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 차원에서 난민의 지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두 가지 국제문서는 국제연합 체제내에서 채택되었다. 그가 난민인지에 관한 평가, 즉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거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그 영역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 당시 체재하는 체약국의 의무가 된다.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체약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여러 체약국에서 행하는 조치에 따라, 난민지위의 인정에 적용된다.

20세기 초기에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인도적 이유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데 대한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난민을 위한 국제적 행동양식은 국제연맹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난민을 돕기 위한 많은 국제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들 문서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A항 제1호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 문서의 정의는, 난민의 각 범주를 그들의 출신국, 그들이 떠났던 영역 및 종전의 본국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범주에 의하여”라는 정의의 해석이 간단하고 누가 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초기 문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들의 일부도 현재는 난민지위의 공식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1951년 협약 이전의 국제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 “법정난민”(statutory refugees)이라 한다.

<관련 규정>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1950.12.14.)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조약 제1272호)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협약 보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조약 제1166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1951년 협약”이라 한다. (1951년 협약 본문은 pp.11-42에 게재.)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의정서 보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조약 제1115호)

1951년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에 따라, 난민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1951년이란 기한의 설정은,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각국 정부의 의무를, 그 당시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제한하려 했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규정을 그러한 새로운 난민에게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느꼈다. 그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준비되었다.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 의정서는 1967년 1월 31일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1967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1951년 협약의 실질적 규정을, 1951년이란 기한의 제약이 없이 협약에서 정의되는 난민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와 같이 협약과 관련은 있지만, 독립된 문서로서, 그 가입은 협약 당사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주요 규정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3가지 형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난민인(또한 난민이 아닌) 자 및 난민신분으로 있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자의 기본적 정의에 관한 조항

(2) 난민의 법적 지위 및 피난국에서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이들 조항은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난민지위 인정이 실제로 당해 개인 또는 관련 가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행정상 및 외교상 견지에서 이들 법문서의 이행에 관한 기타 조항

1951년 협약 제35조 및 1967년 의정서 제2조는 체약국에게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문서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가 1951.1.1.자로 설립되었다. 1950.12.14.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428 (V)에 부속서로서 이 사무소 규정이 첨부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서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 받는다.

이 규정은 고등판무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51년 협약에 포함된 정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고등판무관은 시간적 제한 또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난민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UNHCR 규정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는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내에 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양 문서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가 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판무관이 제공하는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난민은 고등판무관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 자로서, 통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 한다.

전술한 내용에 따라, 일정한 자는 위임난민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상의 난민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양 문서 어느 것에 의하여도 구속을 받지 않은 국가에 체재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시간적 제한 혹은 지리적 제한의 적용을 받아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는 여전히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에 따라 고등판무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상술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428 (V)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은, 난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국 정부와 고등판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판무관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지명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이들 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협력은, 고등판무관의 감독임무와 결부되어,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고등판무관의 기본적인 관심사의 기초가 되고 있다. 고등판무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각국 정부가 설정하는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중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1997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