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의 의미
○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 난민
'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 난민’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를 피해 본인의 국적국가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일상용어 중에는 ‘망명자’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은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UNHCR(유엔난민기구) 설립의 근거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적국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 난민(refugee)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을 떠난 사람은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며, 보다 나은 경제여건·생활여건을 추구하여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부른다.
○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법률상 난민인정사유가 위의 5가지 사유에 제한되기 때문에 난민제도에 의하여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보완적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우리의 난민법(법 제2조 제3호)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국내체류를 허가한다. 다시 말하여 법률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출신국에 돌아가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적 국가에 돌려보내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체류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그 밖의 상황’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로 ‘내전’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시리아 국민 대부분이 내전을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전은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난민신청은 기각하되 귀국시 생명 위협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내전 등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되면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할 신분으로 준영구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난민인정자와 법적 지위와 처우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난민에 관하여는 1951년 'UN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유엔난민기구(UNHCR)규정', '세계인권선언', '카타헤나선언',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권리협약' 등 세계적·지역적으로 많은 국제협약·규범 등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세부사항에 편차는 있으나 '1951년 난민협약'이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관련 내용>
▸[법무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2010.6.30. 공개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1950.12.14.)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조약 제1272호)
▸'난민법'에 의한 난민의 국내 처리절차 및 처우(난민인정신청·심사 등 및 국내지원)
◎ 『1951년 난민 협약』·『1967 난민 의정서』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협약은 2개의 보편적인 난민 관련 협정의 하나이고, 나머지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이다. 본 협약은 여러 측면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는데, 특히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며 1951년 협약의 제 33조 1항에 정의되어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 1951년 협약의 33조는 비호국 내 혹은 국경에 있는 비호신청인에게도 난민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1951년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보호는 모든 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난민은 비호국에 대해 특정 의무를 지닌다.
- 비호국에서 난민의 추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간 긴장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 UNHCR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본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UNHCR과 협력해야 한다.
1951년 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안 작성되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두 가지 주요한 제약이 있다. 난민의 정의는 일반적이지만 1951년 이전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출신국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다. 협약 체약국은 유럽 내 난민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의정서)의 목적은1951년 협약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민 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7년 의정서는 독립적인 문서로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라도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극히 소수의 예가 그러하다.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 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한다.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혹은 수정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는 협약 및 또는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수용해야만 하는 제1조(난민의 정의), 제3조(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무차별원칙) 및 제33조(강제송환금지원칙)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담고 있다.
- 난민에 대한 기본정의, 난민지위 정지요건 및 난민지위 배제요건
- 비호국에서의 난민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의 내용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난민보호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체약국의 의무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은 난민의정서가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협약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양쪽 모두에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국제난민보호제도의 핵심이다.
◎ 6.25 전쟁과 유엔난민기구(UNHCR)
▒ 국내 난민현황
◎ 난민인정 신청건수 등
1994년(난민업무를 시작한 해) ~ 2019년까지 누적 난민 지위인정 신청 건수는 64,357건, 이 중 난민인정심사를 완료한 31,852건 중 인정은 744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790건, 불인정은 29.318건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 지위인정 신청 건수는 15.451 건이며, 난민인정심사를 완료한 5,879건 중 인정은 71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69건, 불인정은 5,639건이다.
■ 심사완료 건수
2019년 기준 누적 심사완료(이의신청 심의 완료 건수 + 난민인정심사 후 이의신청 미제기 건수) 건수는 28,600건이며, 인정은 1,022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2,217건, 불인정은 25,361건이다. 2019년 기준 난민인정심사 대기 중인 건수는 22,322건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심사완료 건수는 5,598건이며, 인정은 79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232건. 불인정은 5,287건이다.
■ 난민인정신청 철회 건수
1994년 ~ 2019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신청 철회 건수는 10,183건, 2019년 한 해 동안의 철회 건수는 4,139건이다.
◎ 이의신청(난민인정심사 결과에 대한불복절차; 난민법 제21조)건수 등 관련
2019년까지 누적 이의신청건수는 23.748건이며, 이의신청 심의를 완료한 19,935건 중 인정은 174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473건. 불인정은 19.288건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이의신청 건수는 4,068건이며, 이의신청 심의를 완료한 3.434건 중 인정은 3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58건. 불인정은 3,373건이다.
■ 이의신청 심의 대기 중인 건수
2019년 기준 이의신청 심의 대기 중인 건수는 3,258건이다.
■ 이의신청 철회 건수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이의신청 철회 건수는 555건이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철회 건수는 1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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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난민심사 현황
1.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①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②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4호).
2.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2호).
3. '인도적체류자'란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3호).
■ 1994년~2003년
- 난민지위 인정 신청 251건 중|인정 14|불인정 50|인도적 체류허가 13|철회 39
■ 2004년
- 난민지위 인정 신청 148건 중|인정 18|불인정 7|인도적 체류허가 1|철회 9
◎ 난민인정신청 관련 현황
1. 국적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신청 총 64,357건 중 중국 국적자의 신청이 6,840건(1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6,542건(10.2%), 파키스탄 6.178건(9.6%), 러시아 5.813건(9.0%). 이집트 4,228건(6.6%) 등의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신청 15,451건 중에서는 러시아 국적자의 신청이 2,829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자르스탄 2,236건(14.5%), 중국 2,000건(12.9%), 말레이시아 1,438건(9.3%), 인도 959건(6.2%) 등의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1-2. 사유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신청 중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외의 신청이 24.072건(3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치치한 가운데, 종교사유 신청이 15,763건(2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 11.473건(17.8%),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6,688건(10.4%), 인종 3,928건(6.1%). 가족결합 2.123건(2.4%). 국적 310건(0.5%)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신청의 경우에도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외의 신청이 7,010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3,792건(24.5%). 정치적 의견 1,933건(12.5%).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1.462건(9.5%), 인종 758건(4.9%). 가족결합 378건(2.4%). 국적 118건(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1-3. 난민인정신청 시 체류(합법·불법)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신청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건은 48.565건(75.5%), 불법체류 중 신청한 건은 15.792건(24.5%)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신청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건은 14.744건(95.4%). 불법체류 중 신청한 건은 707건(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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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 관련 현황
2. 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 중 미얀마 국적자가 335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131명(12.8%). 방글라데시 119명(11.6%)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미얀마 국적자가 34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6명(7.5%). 방글라데시 6명(7.5%) 등의 순으로 많았다.
2-2. 사유별 난민인정자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 중 가족결합을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가 343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 278명(27.2%). 인종 242명(2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종을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가 34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결합 23명(29.1%), 정치적 의견 9명(11.4%). 종교 8명(10.1%) 등의 순으로 많았다.
2-3. 난민인정신청 당시 체류(합법·불법)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769명(75.2%), 불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253명(24.8%)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자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74명(93.7%), 불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5명(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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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체류자 관련 현황
3.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인도적체류자 중 시리아 국적자가 1,197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맨 647명(29.2%), 미안마 37명(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인도적체류자 중 예맨 국적자가 195명(8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리아 22명(9.1%). 이집트 7명(3.0%) 등의 순으로 많았다.
3-2. 사유별 인도적체류자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인도적체류자 중 2,017명(90.9%은 본국 정황 등을 고려한 인도적 견지에서, 200명(9.0%)은 가족결합을 시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211명(90.9%)이 본국 정황 등을 고려한 인도적 견지에서. 21명(9.1%)이 가족결합을 사유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3-3. 난민인정신청 당시 체류(합법·불법) 현황
2019년 기준 누적 인도적체류자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1,836명(82.8%), 불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381명(17.2%)이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인도적체류자 중 합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196명(84.5%), 불법체류 중 신청한 경우는 36명(15.5%)이다.
※ 자료 출처 : 2018·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난민 관련 설명자료|유엔난민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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