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1997.4.15. 제정)

▮ 연혁

∙ 조례 제2706호 1997.04.15. 제정

∙ 조례 제2722호 1997.06.23. 일부개정

∙ 조례 제3150호 2002.10.01. 폐지

제1조(설치) 5.18광주민주화운동(아하 “민주화운동”이라 한다)과 5.18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운동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공을 세운 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소속하에 5.18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묘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운정동 산3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안장대상) ① 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한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다만, 5.18 당시 사망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한다.

2.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고 ‘90. 8.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이전에 사망한 자로서 상이후 사망으로 인정된 자

3.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구속기소 된 자로서 사망한 자. 다만, 민주화운동 이후에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사면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등 민주화 실현을 위한 운동에 참가하여 사망한 후 구 5. 18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안장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안장된 자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제4조(행방불명자의 묘비설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5.18 행방불명자는 묘지내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묘비등을 설치한다. 다만, 그 면적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묘의 지정) 유가족으로부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의 안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은 묘를 지정하여 안장한다.

제6조(묘의 규격과 시설) ① 묘는 정조식 평분으로 실시하되 1기당 묘의 면적은 10평방미터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필요한 묘의 규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 각항의 규정에 위반된 묘 또는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회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소요될 경비는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장비용) 안장에 필요한 비용(제12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안장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안장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묘비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안장순서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묘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묘지의 안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3인, 관련단체대표 3인, 시공무원 3인과 기타 덕망있는 시민 약간 명으로 하고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5.18지원협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묘적부)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묘지관리) ① 시장은 항상 묘지경내의 정결(精潔)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괸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묘지의 존엄유지) ① 묘지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기타 묘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2조(이장) ① 안장된 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 또는 시신을 묘지이외의 장소에 이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유가족이 묘지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을 묘지에 이장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유품전시등)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 유품 등을 진열·보존하는 전시관을 둔다.

제14조(유영봉안소) 묘지에 안장된 자와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은 자의 영정 또는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유영봉안소를 둔다.

제15조(금품의 기증) ① 묘지에 대하여 기증된 금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시설의 개선 및 환경미화에 사용한다.

② 묘지에 시설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시행규칙(1997.4.26. 제정)

▮ 연혁

∙ 규칙 제2198호 1997.04.26. 제정

∙ 규칙 제2201호 1997.05.18. 일부개정

∙ 규칙 제2490호 2002.10.15.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5.18묘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장등의 신청) ① 유가족이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18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묘지안장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고가 있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안장된 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우자 합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가족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이외의 장소로 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로 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신청으로 이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48시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신청한 후 24시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안장) ① 안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5.18묘지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 안장은 소장이 정하는 의식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4조(영현대장) 소장은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안장된 배우자의 영현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실과 합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제식) ① 유골 및 시신은 관에 넣어 안장하며, 그 깊이는 1미터로 한다.

② 관은 유골인 경우에는 석관으로 하고 시신인 경우에는 목재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제식제1호와 같이 한다.

제6조(묘의규격기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묘의 규격 기준은 가로 125㎝, 세로 200㎝, 높이 66㎝의 평분으로 한다.

제7조(묘비등 시설) 묘에는 별표제식 제2호의 묘비 및 상석, 화병을 설치한다.

제8조(합장비용)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원묘지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묘지의 환경)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내에 화수의 재배와 관상용 동물의 사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작 등의 금지) 묘지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 또는 묘지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다.

제11조(국기게양) ① 묘지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② 영현 안장식이 거행될 때에는 반기를 게양한다.

제12조(묘지의 의식) ① 묘지의 의식중 시(市)적인 행사는 시장이 주관하며, 기타의식은 소장이 주관한다.

② 참배의식의 절차는 소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시관 및 유영봉안소 운영) ① 전시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유영봉안소내에는 조화 또는 향이외의 물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참배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③ 기타 전시관 및 유영봉안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묘지시설등 중요사항 승인) 소장은 묘지시설의 증감ㆍ개선, 기타 묘지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묘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및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표제식 제1호

별표제식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