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 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건립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특권도시 광주. 2016년까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해도 1조1300여억 원이다.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예산액은 1조2,670억9,700만원이고,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집행비용은 1조1,275억700만원이다. 2004~2016년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3,673억6백만 원이고, 2004~2016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7,601억9,200만 원이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구 당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이 제일 많은 곳이 광주이다(이 수치는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임). 광주(37.96), 서울(37.22), 대전(37.12), 울산(34.30), 인천(32.96), 대구(29.66), 부산(28.99) 순이다. 또 전국 8개 도 중 인구 당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곳은 제주, 강원, 전남, 전북인데, 제주 200.54개, 강원 138.66개, 전남 106.35개, 전북 85.10개, 이외 4개 지역은 78개 이하이다.

과실 없이 일방적으로만 취하고 도취하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다면 모리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왜 존재하는가? 오직 반동적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그 맛에만 존재하는가? 5.18의 명분으로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하에 온갖 특혜와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

5.18 지원 등을 비롯한 5.18과 관련된 법률은 5개, 5.18 관련 전라도 등 각 지자체 조례는 18개, 5.18 진상규명관련 국방부 행정규칙 2개가 있다.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독점적 혜택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김영삼 정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김대중 정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노무현 정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재인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었다.

노태우 정권에서 1990.8.6. 제정되고 1990.8.17. 시행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3.24. 명칭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같은 3.24. 시행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12.21. 제정되고 같은 12.21. 시행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2002.1.26 제정되고 2002.7.27. 시행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2004.1.20.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같은 1.20. 시행되었다. 또 문재인 정권 입성 후 또 5.18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2018.3.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1997.4.15. 광주광역시 조례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5.18묘지 조례'는 김대중 정권이던 2002.7.10. 대통령령으로 ‘국립 5.18묘지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5.18 묘지는 '5.18국립묘지'로 승격되어 2002.10.1. 이 '광주광역시 5.18묘지 조례'는 폐지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의 2006.2.16. 대통령령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같은 2.16. 시행)됨으로 인해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로 명명되고, ‘국립 5.18 묘지규정’은 2006.2.16. 폐지되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이전인 2005.7.29. 제정(시행일 2006.1.30.)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로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 지정됨으로서,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이어 2006.2.16. 대통령령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의 ‘국립 5.18묘지 규정’은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5.18 관련 대상자에게만 유일하게 유리한 조건을 집어넣게 된다. 독립유공자, 현역군인 등, 전투 참가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소방공무원, 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등은 전투 참가 전사, 임무수행 순직, 상이 후 사망 등에 한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5.18 관련자에게만 사망자, 부상자로 사망한 자 외에 유일하게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이라는 항목을 넣어 혜택을 주게 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5.18 유공자 대상요건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등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 유공자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즉, '희생자'라는 이현령비현령의 유리한 조건을 집어넣어 다른 유공자 등에게는 없는 불공정 독점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5.18 지원 등과 관련한 호남 지역 지자체의 수많은 조례들을 한번 보자. 무려 18개가 가동되고 있다.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에 이어, 또 수많은 지자쳬 조례에 근거해 독점적으로 5.18에 예산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5.18 특별시민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건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지난 2016년 6월, 광주 5.18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박지원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2016.6.1. 법안 발의), 김동철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16.6.14. 법안 발의)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2017년 3월 9일, 광주 출생으로 당시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국회의원이 태극기 사용 금지 법안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발의 취지는, 태극기가 탄핵반대의 상징처럼 되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3.1절에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했고, 국민들이 국기계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들이 속한 특정지역 및 좌파들의 시각이다. 당시 탄핵반대 태극기 국민들을 주구장창 폄훼하는 좌파언론들이 한결같이 등장시킨바 있는 몇몇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천안시, 강북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 성북구청, 성남시 등이었다. 이들 지자체장들 모두가 광주출신, 민주당 소속,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보편적이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할 법률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그 정반대로 특정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용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법은 이렇게 또 특정세력에 의해서 악용되며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5.18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숭고하고 완전무결한 정의의 최정점 5.18,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편협한 사고에 경도되어 버린 몰염치 세력들, 5.18 광주시민만이 최고의 정의와 도덕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어떤 국민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선민의식의 작태, 그 방증이 위에서 언급한 박지원이 2016년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궤변은 이러하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전단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명시되고 있다. 후단은 박지원이 부가한 것이다.

5.18은 순수한 애국애족에서 일어난 의거였고, 이러한 숭고한 정신에 의해 치러진 희생에 대해 국민은 그 본을 삼고 대대손손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미화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가와 국민은 5.18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역사의 책무인 듯 피력하며 절대적 의무인양 그 이행을 강권하고 있다.

단편적 편협성에 경도되어 버린 길맛가지 그들에게 무슨 논리가 통용되겠는가?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태도인가? 그 파렴치함에 온몸이 오글거린다. 국민이 그들 발아래 존재들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고만장이다. 이것은 바로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의 인식 근간을 보여주는 내재된 의식의 한 발로가 아니겠는가? 저 뻔뻔함과 당당함, 타성에 젖다 보니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더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위에 군림하여 호령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양 그 하는 짓이 마치 왕후장상 노릇이다. 국민을 졸로 보는, 굽어보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5.18 민주, 인권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그들 입맛대로 사람을 옥죄고, 시설을 만들고 복원하고, 사업을 유치하고 조성하는 등 세상을 독점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버렸다.

5.18 민주라는 명분으로 국가와 국민들 입을 봉쇄하고, 비판의 근접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그들만의 99%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유일무이 인민공화체제 광기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5.18 명분과 배치(背馳)되는 그 어떠한 명분도 용납지 않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염치없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류들이 또 있다.

노무현재단은 회원 사업으로 유지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한 달에 거두어들이는 회원 기부금만 무려 5~6여억 원이 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2010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7개년 사업에서의 총 비용은 550억원이다. 총사업비 550억 원 중 70%가 회원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총 사업비는 정부 보조 3, 재단 부담 7의 매칭 방식으로 구성된다. 노무현재단은 봉하 마을에 노무현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서울 종로구에는 노무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5.12.10. 서울중앙지법 부동산 경매에서 종로구 창덕궁 인근 북촌의 토지면적 1천191.1㎡(360평), 건물 면적 831.1㎡(251평) 규모의 2층 높이인 한국미술박물관 건물을 단독으로 입찰해 감정가 99억7천963만원의 101%인 101억1천110만원에 낙찰 받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과 10월 19일 2차례에 걸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비롯하여 이사인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25명은,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에, 고 노무현의 묘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는 이 2건의 발의안 내용을 통합하여 2017년 2월 23일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3월 2일 국회본회의 표결에 붙여 결국 이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이 규정에 의해, 같은 해인 9월 22일부터 국가세금이 노무현 묘역관리에 지원되고 있다. 이 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6년도 노무현 재단의 묘역지원 비용은 1,218만원이 지출되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이, 이제는 법 규정까지 신설해 관철시켜, 묘지관리 비용까지 그 이익을 취하는 야비한 짓의 작태를 보여준 것이다. 법적으로 취할 일이 있으면 다 취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방관하여 자식을 잃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죄인이 되었다. 특히나 대통령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더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법과 원칙을 유린하는 자들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그들의 아버지가 불과 5개월만에 똑같이 타성에 젖어 욕설과 폭행으로 그러한 법치를 유린하는 자가당착 자기모순적 작태를 벌였다. 지속적 몰지각한 행동을 보인 그들의 패륜적 행위는 그 유족으로서의 도를 넘은 그것이다.

순리라는게 있다. 유족의 입장에서 그 연민이야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마냥 조문객의 역할에서 머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망자에 대한 슬픔도 크겠지만, 살아있는 자의 삶의 무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지나치면 아니 한 것만 못한 것이 된다. “개인의 존엄이 법보다 중요하다”는 역사적 함의는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존엄만 강변되는 폭언과 폭력, 법원칙의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아집을 버리고 이제 절제의 미덕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5.18 위에 국민 없고, 국가는 5.18에 종속되며, 그러기에 국가와 국민은 5.18에 복종되어야 하며, 세상의 그 어떤 명분도 5.18 명분보다 더 고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활보하며, 세상을 제 입맛대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