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4.6.] [법률 제17883호 2021.1.5. 일부개정]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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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8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3조(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82조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6조(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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