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68인) 발의
- 기존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던 5.18 운동 관련 단체(민법의 사단법인)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21.1.5. 공포(시행은 2021.4.6.)됨.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 202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회통과(2021.1.5. 공포|시행 2021.4.6.)
이 법안 발의자인 이용빈 의원은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생활조정 수당 등의 재정비용 추계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내어 놓았다.
<관련 전체 글>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5.18 단체의 법인화(신설)에 따른 보조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 재정비용 추계
▸[5.18 단체의 법인화] 「5.18유공자법」에 신설된 각 5.18 단체들의 단체설립·지원 관련 규정
【비용추계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의뢰인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회답일 : 2020.8.11.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Ⅰ.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포함)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27억 3,500만원, 2025년 28억 9,9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140억 8,000만원(연평균 28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Ⅱ. 재정수반요인
❍ 5·18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안 제55조~제66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0조 신설)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1)
1)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복지심의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각 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없음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안 제89조의2 신설)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설치(안 부칙 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구법인의 해산과 신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2)
2) 개정안 통과 후 신법인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한시적으로 약 2억 7,000만원(3개 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2억 2,500만원 + 회의장소 임대 및 기타 비용 4,500만원)에 불과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Ⅲ. 비용추계의 전제
개정안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대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시 소요비용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운영’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13개 공법단체 중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원 수(3,155명)와 규모가 유사한 특수임무유공자회(3,214명)에 대한 지원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
개정안은 각 단체의 본부에 임원을 회장 1명·부회장 2명·이사3)·감사 2명·사무총장 1명을 두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는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씩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현행 13개 공법단체 지원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본부에 회장 1명·부회장 1명·사무총장 1명·국장 3명·과장 2명·사원 3명·운전원 1명을 두고 지부가 있는 경우 각 단체의 지부에는 지부장·국장·사원을 각 1명씩 두는 것으로 가정
3) 이사 인원은 정관으로 정함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전체 인원 4,410명에서 기초수급자 비율 7.2%를 적용하여 산출한 318명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본 개정안에 따른 첫 번째 재정수반요인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법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추가하는데 따른 비용항목임
위의 3개 사단법인은 설립근거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공법단체가 아니므로 현재는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4).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단체별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
4) 사업비 지원근거 법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서 민간단체 등과 기념추모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인건비 및 운영비는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운영’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13개 보훈단체 중 특수임무유공자회(3,214명)가 5·18 유관단체와 회원 수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
본 개정안에 따른 두 번째 재정수반요인은 기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포함)를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증가분임
생활조정수당 증가분은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포함) 전체 인원에서 생활조정수당 대상인원을 산출하고, 생활조정수당 대상인원에 1인당 생활조정수당 연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2. 5·18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개정안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 유관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운영’사업에서는 13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사무비, 중앙회 활동비, 지부 활동비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13개 공법 보훈단체에 대한 2020년 지원예산은 다음 [표 2]와 같음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되는 3개의 5·18 유관단체의 회원수는 [표 3]과 같이 4,205명임
본 추계에서는 이와 회원 수가 유사한 특수임무유공자회(3,214명)를 기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산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 및 지부 인건비, 운영비 단가는 다음 [표 4]와 같음
[표 2] 13개 공법 보훈단체 지원예산: 2020년(단위: 명, 백만원)
자료: 국가보훈처
[표 3] 5·18 유관 보훈단체(3개) 회원 수 및 연도별 사업비 예산: 2018~2020년
자료: 국가보훈처
[표 4]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직급별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현황: 2020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산하조직으로 현재 5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동 단체의 지원인원은 유사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동일하게 본부 인원은 12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국장 3명, 과장 2명, 사원 3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하고, 5개 지부는 각 3명(지부장 1명, 국장 1명, 사원 1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공법단체의 각 급별 인건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인건비 증가율(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 2.63%), 기관부담금 비중(민간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5)과 퇴직금 적립비중(1/12)6)을 적용하여 산출
5) 법정부담금 요율은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민간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더하여 9%로 산출하되, 추계기간 중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6)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퇴직적립금이 부여되지 않음
운영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원단가인 사무비(연 4,036만원), 중앙회활동비(연 2,229만원), 지부활동비(월 52.9만원), 지부운영비(월 43.8만원)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최근 3년간 증감이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여 추정
추계 결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8억 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표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건비 및 운영비: 2021~2025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는 지부가 없으므로 본부 인원만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동일하게 12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국장 3명, 과장 2명, 사원 3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공법단체의 각 급별 인건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인건비 증가율(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 2.63%), 기관부담금 비중(민간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퇴직금 적립비중(1/12)을 적용하여 산출
운영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원단가인 사무비(연 4,036만원), 중앙회활동비(연 2,229만원)로 구분하여 산출7)하며, 추계 결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억 3,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7) 최근 3년간 증감이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여 추정
[표 6]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인건비 및 운영비: 2021~2025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현재 산하조직으로 4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동 단체의 본부 인원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동일하게 12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국장 3명, 과장 2명, 사원 3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하고, 지부는 4개 지부별로 각 3명(지부장 1명, 국장 1명, 사원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공법단체의 각 급별 인건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인건비 증가율(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 2.63%), 기관부담금 비중(민간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과 퇴직금 적립비중(1/12)을 적용하여 산출
운영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원단가인 사무비(연 4,036만원), 중앙회활동비(연 2,229만원), 지부활동비(월 52.9만원), 지부운영비(월 43.8만원)로 구분하여 산출8)하며, 추계 결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4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8) 최근 3년간 증감이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여 추정
[표 7]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인건비 및 운영비: 2021~2025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4,410명(본인 3,579명, 유족 831명)임
[표 8] 2019년 12월 31일 기준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 등록현황
자료: 국가보훈처
개정안에서 5·18민주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5·18민주유공자 전체 인원 4,410명에서 기초수급자 비율 7.2%9)를 적용하여 산출한 318명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10)
9) 국가보훈처는 2019년 12월 기준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각각 기초수급자 비율을 조사하였음
10)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7차에 걸쳐 9,227명의 신청인원 중에서 5,807명에 대하여 보상결정을 하였고, 이들 중에서 2019년 12월 현재 4,410명이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등록을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 신청을 받아 보상인원이 증가될 경우 5·18민주유공자가 늘어날 수 도 있으나, 법안통과 유무·신청 접수기간·심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불확실한 미래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대상인원이 일정하다고 가정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추가 재정소요는 2021년 10억 700만원, 2025년 10억 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0억 3,500만원이 예상됨
[표 9] 5·18민주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예산추계: 2021~2025년
주: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는 2020년 지급단가(월 214,000원~326,000원, 평균 약 264,000원)를 적용하여 추계기간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국가보훈처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27억 3,500만원, 2025년 28억 9,9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0억 8,000만원(연평균 28억 1,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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