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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관련 해설(난민 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 난민의 정의1951.7.28. 제네바에서 작성·채택되어 1954.4.22.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대한민국은 1993.3.3. 발효(조약 제1166호) - 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호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