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19호][시행 2020.10.29. 2020.10.29.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