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0.12.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8.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임
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할 것임
4.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람
2005.10.12.
법무부 장관 천정배
<관련>▸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20.7.2.건|2020.10.19.건)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과정과 강정구 교수 제1·2·3심 재판결과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 2005.10.1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였고,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하고 자진사퇴했다. 이에 각계에서 부당한 수사권을 철회할 것과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10.19. 천 장관은 부당한 사퇴공세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당시 국정브리핑에 기고했다.
반민주·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세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일궈왔습니다.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정권의 엄혹한 탄압통치를 겪으면서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한 선진 민주인권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일제 잔재와 독재정권의 폐습이 남아있어 구속이 남발되고, 무리한 자백수사가 강요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진 민주인권국가의 핵심은 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 군사독재시기에 법이 국민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면, 법의 지배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민주정부 시대에 법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인권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헌법적·시대적 요청이고, 법무부 장관인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란 영어명칭(ministry of justice)은 장관으로서의 이 같은 사명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강정구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이 공권력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 동안 ‘공안사건’의 경우 구속을 곧 징벌로 인식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특별히 구속이 남발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비난이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거나, 혐의가 중하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안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그 동안 검찰에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킬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지난 9월 15일 구속 남발로 인한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고 ‘구속 만능주의’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구속사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저의 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법무장관직을 사퇴하라는 등 부당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행사한 정당한 권한을 마치 검찰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공개적 수사지휘를 행사할 필요조차 없었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음습한 공작적 행태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된 저의 지휘권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더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올바른 방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군사독재시절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고 이 권력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없이 낡아빠진 색깔론을 동원해 저를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 채 부정하고 다시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저와 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민주·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사실 왜곡과 정략적인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선진 민주인권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검찰 구성원들도 새로운 민주인권의 시대정신에 대한 자각과 의식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우리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옹호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10.19. 법무부장관 천정배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과정과 강정구 교수 제1·2·3심 재판결과 (0) | 2020.11.03 |
---|---|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0) | 2020.11.01 |
김봉현의 검사 향응 진실 및 관련 라임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각 부와 업무 (0) | 2020.10.29 |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0) | 2020.10.24 |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20.7.2.건|2020.10.19.건) (0) | 2020.10.24 |